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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애플 소송, 불법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다?

by 이윤기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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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미니, 맥북 에어까지 애플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애플 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아 줄 수 는 없는 일이지요.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4년을 끌어오던 아이폰 위치 정보 집단 소송 1심 재판에서 애플측에 패소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2011년 당시 2만 8123명의 원고 중 한 명으로 애플 측에 1백만원으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소송 결과 통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 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애플측의 사용자 동의 없는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 해위에 따라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애플측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애플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애플 불법 저질렀지만...소비자 피해는 없었으니...손해배상 책임 없다? 헐~

 

법무법인 미래로가 이메일로 보내온 소송 결과 안내에 따르면 법원은 애플이 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한 셈입니다.

 

예컨대 법원은 앞으로도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의 보안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쥐꼬리만한 과태료만 부담하도록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실제로 아이폰 위치정보 불법수집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애플측이 사용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입한데 대한 책임은 과태료 300만원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미래로 측은 항소심을 위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 미래로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위치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개 또는 유출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더군요.

 

애플측의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심 재판 과정에서 애플 측의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의 쟁점은 위치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 또는 유출이 되어야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소심 집단 소송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플 측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위치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니 1심 재판을 바로잡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1심 소송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오기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1심 소송이 기각 당했기 때문에 항소심 참가자가 줄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노든의 폭로(2014/05/22 - 구글-애플은 도청 안심? 천만에 말씀)에 따르면 거대 IT 기업들은 온갖 사용자 정보, 이메일 정보 등을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플라이버시'를 지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제기절차 안내 등은 소송접수사이트(http://www.sueapple.co.kr)나 네이버까페(cafe.naver.com/sueapple)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