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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먹거리

우유, 아무리 몸에 좋아도 급식 선택권 필요 !

by 이윤기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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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경남도 교육감님께 드립니다.

지난 주말 신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담아 축하 인사 전합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이 저지르는 '만행'(?)을 보며, 경남 교육의 수장으로 권교육감께서 계신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니, 권교육감께서는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직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생과 교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네요.


"교육의 본질은 '학생을 사람된 사람으로 키우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히셨더군요. 또한 "현재 잘못 흘러가고 있는 교육의 물길들을 돌려 제자리를 잡는데 보탬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감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선거법 관련 소송으로) 경남도민에게 짐을 지어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러웠다"는 말씀에 덧붙여 4대 공약 실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고 하네요.

▲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 ▲ 경쟁력 강화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교육감께서는 4대 공약 중에서도 '행복한 교육관경 조성'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상급식'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요하지만, 우유 강제급식도 폐지 되어야

제가 속해있는 YMCA에서는 최근 경남의 일부 초등학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우유 강제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유가 건강에 좋다.' 혹은 '우유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논란과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서, 혹은 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는 소비자기본권 중 하나로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초에 오마이뉴스를 통해 경남도내 여러 초등학교에서 <우유 급식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 우유 급식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사실상 강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서울시, 강원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유 급식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감께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우유 급식에 대한 수요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 대부분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우유를 강제로 급식'하던 관행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는 잘못된 <우유 강제 급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YMCA 회원 대표들이 교육감님을 직접 찾아 뵙고 '그동안 굳어진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 조속한 개선을 건의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저희의 이런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YMCA 회원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으시다"는 답을 실무자들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YMCA 회원 대표들이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습니다.

대신에, 실무자들은 "우유 회사를 통해서 우유가 몸에 좋다"는 여러가지 연구 결과 자료를 확보해두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유가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덧 붙이더군요.



우유 아무리 몸에 좋아도 먹지 않을 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YMCA에서 초등학교 우유 급식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우유가 좋다 혹은 나쁘다"는 논쟁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유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유가 좋다"고 믿는 소비자들에게는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하고 , "우유가 나쁘다"고 믿는 소비자에게는 우유를 먹지 않다도 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우유 급식비를 따로 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초등학교에서 우유급식 선택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중고등학교에서는 급식비와 우유값을 분리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유독 초등학교만 행정업무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마침, 교육감께서는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이루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잘못 흘러가고 있는 교육의 물길들을 돌려 제자리를 잡는데 보탬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셨습니다.

비록 일부 학부모들의 '사소한' 문제 제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 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 8대 권리 중 하나인 '소비자 선택권'이 학교현장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