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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거짓말로 청와대 취업...파면 왜 안시켰나?

by 이윤기 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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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가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퇴 당시 청와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사퇴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야 '범죄 사실'로 인한 사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 나흘 만인 23일에 '설명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후송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표를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론보도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월 9일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경찰관이 조사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 6월 10일 청와대의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by Meryl Ko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자기검증 질문에 거짓말 했지만...해임이나 파면 안 시킨 까닭?


아울러 같은 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보낸 자기검증질문서 중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아니오'라고 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 같은 시간차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에서 누락되었고, 송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지만 일단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실검증'은 명백합니다. 한편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임영 이후 석달이 지날 때까지 청와대가 수사 사실을 몰랐다는는 것입니다. 일반 직원도 아니고 교육문화수석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석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해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은 사표를 내고 옛날 직장인 학교로 되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청와대를 그만 두는 과정은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예컨대 잘못이 있는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고 나가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중대한 범죄사실을 숨기고 취업하였다면 자진 사직으로만 끝나기 어려울텐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취업한?) 고위 공직자가 범죄 사실을 숨기고 임명되었다면 마땅히 징계성 사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청와대는 거짓 해명을 한 까닭을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송광용 수석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나 적용되는 것이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임명(취업?) 당시에 거짓말은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징계 중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정부와 국가에 끼친 손해를 감안한다면 파면 처분을 받아도 조금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3~5년 공직 임명 금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파면은 공무원 직계 중에는 최고 수준인데, 공무원 직책을 배제시키고 빼앗는 징계로서 파면 된공무원은 5년동안 공무원에 임용 될 수 없으며 퇴직 급여액이 50%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계 종류를 가만히 살펴보면 범죄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청와대에 취업했던 송 전 수석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는 '파면'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퇴직금의 절반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 징계가 '파면' 뿐이기 때문입니다. 파면을 빼고 나면 '해임'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은 전혀 없으며 향후 3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 ~ 그러고 보니 이분이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서울교육대학 교수였으니 청와대 임명 전에도 공직자였고, 청와대를 그만두어도 다시 서울교육대학 교수인 공직자로 돌아가는 것이겠습니다. 


청와대는 임명 당시 심각한 하자를 숨기는 거짓말을 하였지만, 다시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모양입니다. 다른 학교도 아니고 교사를 양성하는 서울교육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청와대 교육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 가기 위한 인사 검증에서 바로 하루 전날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의 국무총리나 장관 인사에서 이 보다 훨씬 심각한 과거의 잘못이 있는 자들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 거짓말은 애교(?)라고 보는 것일까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거짓말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것일까요?


언론에서도 자진사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의 도덕 수준, 검증 수준이 그만큼 하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