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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by 이윤기 201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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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위원장 두 사람은 모두 행정자치부(현직 장관, 전직 고위직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세우는 책임자로 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위원회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보기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아래 사진과 같은 위원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를 설치한 법적근거 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 이명박 전대통령이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법입니다. 전국 270여 시군을 통합 창원시처럼 70여개의 광역시 규모로 통폐합하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만든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위원회 명칭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였습니다. 당연히 행정체제개편추진을 주요 활동과 업무로 하는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원회 명칭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컨대 이번에 발표한 지방차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중앙정부의 사무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 같은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 시군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을 핵심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립 근거와 위원회 주요기능 보기



실제로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자치제도, 지방분권,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일을 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치구역 통합...중앙정부는 손 떼라 !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는 행정체제 개편의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 '자치구역'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군을 통합하는 일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추체적으로 논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치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반강제로 추진하게 되면 '창원시와 같은 실패'를 답습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③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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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 새누리당 추천인사가 과반 이상 차지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왜 지방자치 말살 종합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 제 46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 위촉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 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이라는 법 조문은 수사에 불과하고 핵심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각각 2명씩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진 위원회 구성 방식을 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방장치 말살(?) 계획을 세우게 된 까달이 짐작되지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중에서 절반(5명) 이상은 새누리당 추천일테니 이들만 해도 과반수가 넘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야당 몫을 빼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회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야당 추천 위원 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위원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정부와 여당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원은 8명에 불과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원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가 실제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숫자가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17clar.pa.go.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grou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