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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부모 재산 자식줘 소비 늘이자...무능 정부 증여세 인하 정책

by 이윤기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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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정부...세대간 富 이전 위해 증여세 감세


정부(기획재정부)가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인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줄이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증여세 제도는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국민 간보기용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여론 향배를 보면서 정책 방향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증여세 세율 인하 계획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장기 시행과제로 미뤄놓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1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자료(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상속세, 증여세 세율을 줄이려는 정책 방향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 인하 추진은 중단되었지만, 더 놀랍고 황당한 일은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 논리와 주장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산세 과세분야의 개혁과제를 언급하면서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50%이고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구조적인 소비부진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주장을 좀더 풀어보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소득이 없는 부모세대가 소비를 적게 하기 때문에 상속, 증여 세율을 낮춰서 젊은 세대로 좀 더 많은 재산을 넘겨주면 젊은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우리나라 상속, 증여 세율이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이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상속, 증여세를 피해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을 동원하여 쥐꼬리만큼 세금을 내고 엄청난 재산을 상속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기업인 삼성의 사례이구요. 





부모 재산 빼앗(?)아 소비 활성화 


또 부모가 가진 재산을 젊은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소비를 늘이겠다는 정책 방향도 황당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소비를 늘이려면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것보다 그들이 월소득을 늘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부모세대의 노후자금에 눈독을 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 


아울러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세금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거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입니다. 예컨대 이미 논란이 되었듯이 재정경제부의 궁색한 논리는 부자들의 세금을 좀 더 합법적으로 줄여주려는 '부자감세'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감세 주장도 논리가 빈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증여세제를 합리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증여세를 깍아주자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업기회 제공 등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 개선,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등 입니다.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2003년에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보여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측면에서는 정책적 후퇴라고 생각됩니다. 



증여세 예외 조항 많이 만드는 것이...합리화인가?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한꺼번에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렵다면 원할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여전히 법인세는 손대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이 뚜렷하고, 직장인들의 경우 면세자를 줄이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황당한 계획은 앞서 언급하였던, 증여세를 깍아줘서 젊은 사람들의 소비를 늘일 수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소비를 늘이려면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소비를 높이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짓이 부모 재산 받을 때 세금 덜 내게 해줘서 소비를 늘이겠다는 궁색한 계획이나 내놓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정책이 국가 공식 문서에 들어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될 까닭이 있을까요? 이런 황당한 정책에 "세대간 富 이전 위해 증여세 감세" 라고 사기를 쳤네요. 방상 자체만으로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