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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김순재 소개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by 이윤기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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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제 블로그에 쓴 글이 어제 오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Duam 클린센터에서 블로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2008년 블로그를 시작한 후 그동안 2000건이 훨씬 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강제로 블라이드 처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이루어질 당시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자 메뉴에 접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Duam에 의해 블로인드 처리가 되자 제가 쓴 글을 저도 읽을 수가 없게 되더군요. 관리자 메뉴에서 해당 글을 클릭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12일에 치뤄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순재 후보를 소개하는 글을 세 번으로 나누어 포스팅하였는데, 그 중 세 번째 기사인 "김순재의 농협중앙회장 도전 성공할까? "가 블라이드 처리 되었습니다.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글을 모두 세 번으로 나누어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는데 유독 세 번째 글만 블라인드처리가 된 것입니다.(다음날 세  개의 글 모두 블라인드 처리 되었음)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어 다시 읽어보려고 클릭을 했더니 "삭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나 참 어이거 없더군요. "삭제라니요? 내가 쓴 글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삭제 한단 말입니까? 납득할만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나서 몇 분 후에 이메일을 열어보니 Daum 클린선터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에 따라 삭제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쓴 글에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아니어서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을 찾아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전문 법률가가 아니어도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조항이었습니다. 우선 이 조항은 저 같은 블로거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규정을 담고 있더군요. 


따라서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도 아닌 제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쓴 글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에 따라 삭제요청 하였다니 '아전인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관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어제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메일을 보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에 따른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고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법은 굉장히 악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정보가 삭제된 경우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삭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저 처럼 블로그를 매일 살펴보지 않거나 이메일을 매일 확인하지 않아서 3일을 그냥 보내면 이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 Duam 클린센터를 통해 보내 온 추가 메일에는 "30일 이내에 소명이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제가 쓴 글은 영구 삭제된다"는 협박(?)까지 담겨 있더군요. 오늘 안으로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명ㆍ주소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ㆍ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후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라"고 친절히 안내를 해 주더군요. 앞으로 경과를 계속 블로그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쓴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페친께서 구글에 저장된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직접 링크를 걸면 이글을 또 블라인드 처리 할 지도 모르겠다 싶어 그냥 제 페북 주소를 남겨둡니다.  https://www.facebook.com/ymca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