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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by 이윤기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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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애플본사)를 상대로 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51539 사건에 병합진행)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아이폰 사용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원고측이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7년이나 걸리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제 3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국내 언론에서 소송 결과를 보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해도 애플-삼성의 특허 소송 기사(삼성,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만 검색됩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E-,ail가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개최된 항소심 판결에서 대법원 제 3부(대법관 김재형, 김창석, 조희대, 민유숙)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졌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위법 이지만... 손해 배상 책임 없다"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


"애플측이 이 사건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치정보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사용자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이용약관과 위치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 항소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치정보법 제18조의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15. 12. 7.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선고까지 걸린 2년 6개월이 걸린 판결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애플측의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위치정보 서비스 과정에서의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 까지는 밝혀냈으나 애플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받지 못한 것" 입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경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을 알게 된 법무법인 미래로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형석 변호사가 위자료 소소에 승리함으로써 당시 300만에 달하였던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법무법인 미래로는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집단소송을 시작하였는데 1심에는 2만 7623명이 참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들의 기대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애플측은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 소송대리를 맡겨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011년 7월에 시작된 1심 소송은 4년을 끌다가 2014년 4월에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1심 판결의 요지는 "애플측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이 애플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7년 동안 진행된 애플 소송은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심 소송에 패소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여론의 주목 받지 못한 채...대법원 상고심 기각


기자는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두 참여하였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항소심, 상고심까지 참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플 측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위치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1심 소송이 기각 당했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 참가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해배상을 받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이 위법이라는 것은 밝혀냈으며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애플 소송은 위치 정보수집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빅브라더가 되고자 하는 많은 IT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대기업 애플로부터 위자료 100만원(항소심 30만원)을 받아내보겠다는 부푼 기대로 시작한 집단 소송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패소로 끝난 것은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참여했던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