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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속 등기 직접 하기, 어렵지 않아요

by 이윤기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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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지병으로 떠나신 아버지가 남겨 주신 주택을 어머니와 제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마침 아는 법무사 분이 휴업 중이라고 하여 직접 등기를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는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15~20년쯤 전부터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어 지금은 등기소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면 셀프 등기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법무사를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이 셀프 등기에 성공하였다는 것이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희귀한 일이 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이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마산대학에서 강의하시는 YMCA 시민중계실 상담원 선생님이 '오피스텔' 셀프 등기에 성공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과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쩌면 인터넷 덕분에 셀프 등기에 성공한 사례가 널리 공유되기 때문에 더 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후기와 경험담을 읽으면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상속 등기 순서는 크게,

 

1. 구청에 취득세 납부

2.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두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등기신청서 작성과 각종 서류 준비'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도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컴퓨터 '한글 워드'로 작성하였습니다.) ※ 첨부 파일로 올려둠니다.   두번째 파일은 저의 실제 작성 본 입니다. 

03-3.협의분할에의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hwp
0.05MB
03-1.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실제 작성본).hwp
0.02MB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등기소에 양식이 있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도 있습니다. ※ 첨부 파일로 올려둠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0.10MB

3. 위임장은 상속인 본인이나 공동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등기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작성합니다. ※ 첨부 파일로 올려둠니다.

01-2.위임장.hwp
0.03MB

 

4. 피상속인 관련 서류는 아래 표에 있는 7가지 입니다. 제적등본과 전제적등본은 관련 있는 모든 등본을 떼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아래 표를 프린터 해서 동사무소에서 모두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5. 상속인 서류는 법정 상속인 전부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대장등본 - 아파트 등 구분 건물의 경우 : 토지 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및 전유부분 집합 건축물 대장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된 토지대장을 발급 받지 않아서...등기소에서 퇴짜 맞고 재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7. 국민주택 채권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빈칸으로 제출하면 등기소 공무원이 서류 검토하면서 금액을 알려줍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구입 후 매도하면 '이자분'만 부담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저는 5390원

 

협의분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구                 분 발급 서류 및 발급 안내 비                  고

취득세

(납부 후 등기 신청 가능)

  • 지방세이므로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

해당 구청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

등기신청서
  1. 각 등기소에 비치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 양식 및 작성안내 참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각 등기소에 양식 비치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자료센터 첨부서면 예시란 참조)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위임장
  1. 상속인 본인이 등기소에 못 오는 경우 필요
  2.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한 명이 등기할 때 필요
 

피상속인(망인)

(구청, 동사무소, 민원센터에서 발급)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말소자초본(주소변동포함)
  6. 제적등본
  7. 전제적등본
7. 전제적등본은 망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망인의 출생관계가 포함된 전호주(주로 망인의 부)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상속인 전원 - 각자 준비

(구청, 동사무소, 민원센터에서 발급)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인감증명서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필요함
상속인들이 각자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법정 상속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음

대장 등본

(구청, 동사무소, 민원센터에서 발급)

  • 상속 대상 부동산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본

아파트 등 구분 건물의 경우 : 토지 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및 전유부분 집합 건축물 대장등본

국민주택채권
  • 계산 식 참조

해당 등기소 및 구청 내 금융기관

등기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음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 납부 - 1필지 당 15,000원

(예 : 아파트 - 15,000원, 토지, 건물 - 30,000원)

등기소 구내 금융기관에서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

※ 참고 및 주의사항
  • 협의 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 관리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 단독(또는 공동) 소유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 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관할 법원에 문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 38만원 * 2건 = 76만원 (할인 후 실제 부담액 5,390원)

등기 신청 수수료  토지 2건, 건물 1건 * 15,000 = 45,000원 

각종 서류(증명서, 등본 등) 신청  15,000원

 

합계 : 65,390원

 

서류가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실제로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매매에 의한 부동산 셀프 등기도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