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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면허정지 피하려면...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으세요

by 이윤기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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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새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약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생각하실텐데...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이 부여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서약을 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않고",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면"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는 것이지요. 

  바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예컨대 이 마일리지를 매년 10점씩 축적해 놓으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감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각종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 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럴 때 착한 운점 마일리지 점수가 축적되어 있으며 벌점 40점을 받았을 때 10점을 차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벌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저만 하더라도 최근 시내 제한 속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한 장소에서 3번이나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인줄 알고 다녔는데 62km로 운행하면서 연속 세 번이나 적발된 것입니다. 

과태료 청구서가 한꺼 번에 오는 바람에 같은 장소를 지나다니면서 세 번이나 단속 되었지요. 아무튼 아슬아슬하게 벌점을 면하기는 하였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쌓아놓으면 이런 실수로 벌점이 부과될 때, 면허정지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매년 10점씩 일단 마일리지를 쌓아나가면 됩니다. 안 써도, 못 써도 아까울 것 없는 점수니까요. 

너무나 편리한 것은 서약 후 1년 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으로 갱신해준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저절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면허 정지 처분 등이 있을 때 경찰서 이의제기 기간에 방문하여 점수 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하시고, 마일리지 점수도 차근차근 쌓아두었다가 혹시 모르는 교통법규 위반 시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