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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by 이윤기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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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서로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마음을 담은 선물로 대신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설날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실속보다 포장이 너무 거창하다고 느낀 제품은 없었는지요? 오늘은 마음을 담아 주고 받는 선물 세트들의 과대포장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마산YMCA에서는 설명절에 주고 받은 선물의 과대포장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와 함께 설 명절에 주고 받은 선물 박스에서 고정재나 완충재를 빼고 상자에 담에 과대포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설날 선물세트 ‘과대포장 고발 어워드’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고, 많은YMCA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캠페인을 통해 SNS에 공유된 명절에 주고 받은 많은 선물 셋트 인증샷들을 살펴보니 ‘‘과대포장’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대포장 제품들은 플라스틱 고정재에 담겨 있는 치약, 비누, 세제 제품들과 식용유, 통조림, 참치캔 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과일 상자의 경우에도 플라스틱이나 종이 고정재에 담긴 제품들이 많았는데, 고정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넘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선물세트나 종합제품류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하여 포장공간비율이 25%를 넘으면 과대포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 기간에 시민들이 선물 받은 제품의 포장재를 빼내고 상자에 담은 인증샷을 SNS에 올린 것을 보면 포장재의 부피가 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실제 내용물은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어 보이는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과대포장 제품들은 평소보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선물세트가 유통될 때 더 많이 유통됩니다. 실제로 명절 연휴가 지나면 대부분의 아파트 재활용 분리 수거장이 명절 선물세트 포장재들로 산더미를 이루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명절 선물은 아니지만 더 심각한 과대포장 제품들로는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소형 가전제품들도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되는 이들 제품 중에는 포장 공간 비율이 최대 85%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20년전부터 소비자단체들이 앞장서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과대포장 문제를 지적해 왔고, 환경부가 정해 놓은 과대포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 20년 사이에 수 차례 강화되어 과대포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인 기준을 지켰는데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제품들이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 기준...아슬아슬한 제품들 많아...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선물세트나 종합제품류의 경우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기엔 틀림없는 과대포장이고 포장 공간 비율이 25%가 넘어 보이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예외규정 때문입니다. 예컨대 상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완충재와 고정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포장 제품 공간 비율을 적용할 때 실제 제품 크기의 2.5mm를 더하여 제품 크기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일처럼 완충재, 고정재를 꼭 필요한 제품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충재, 고정재가 없어도 유통 가능한 제품들까지 모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내용물이 조금 부실해도 제품 전체의 부피를 크게 만들기 위하여 불필요한 완충재나 고정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조림이나 치약, 치솔, 식용유 같은 제품들이 바로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완충재나 고정재는 여러가지 규제가 있지만 여전히 플라스틱 고정재와 완충재가 많이 사용됩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성형이 쉽고 대량제작이 가능하며 단가가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완충재...플라스틱을 종이로 바꿔도 폐기물은 여전


한편 최근에는 자원낭비와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노플라스틱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고정재를 사용하던 기업들 중에 종이 완충재 바꾸는 기업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재활용 폐기물 발생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택배 포장 상자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종이 상자 품귀 현상이 생기고 있고, 관련 회사의 주식 가격까지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보니 종이 완충재 사용이고 해서 마냥 환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고정재와 완충재 사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용성보다는 과대포장을 해서라도 선물이 값어치 있어 보이게 하려는 상술도 문제이고, 고정재와 완충재를 사용하면 과대포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제품을 완성하는데는 과도한 완충재나 고정재가 제일 값싼 재료라는 것입니다. 

 

 

택배 늘어나면서...상자 포장 한 번 더


한편, 온라인 쇼핑과 택배 배송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모든 제품의 포장이 한 번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환경부 기준은 대부분의 제품은 포장 기준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과대포장을 못하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택배로 배송되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택배 상자에 한 번 더 포장되어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장을 한 번 더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제품 상자에 택배 송장을 붙여서 보내도 충분한 제품들도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택배 상자에 한 번 더 포장을 해서 배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과대포장을 막기 위하여 수 차례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기대 만큼 과대 포장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바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은 과대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최초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품 포장개선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만큼 강력한 소비자의 선택

처벌이 약하다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겉 보기에 그럴듯한 제품 포장을 판매 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완충재와 고정재를 사용하는 선물세트나 종합제품류의 포장 비율을 계산할 때 가로, 세로, 높이를 2.5mm  늘여서 계산하는 예외규정도 없애야 합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과대포장된 제품을 오히려 기피하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적절한 포장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때부터는 소박한 포장, 실속 포장이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