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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by 이윤기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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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지난 연말부터 바뀐 결혼식장 예약과 예약변경, 취소 등에 따른 환불 규정과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벚꽃이 피는 화사한 봄이 시작되겠지만 예식업계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아니면 좋은 계절에 결혼식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만약 결혼식 계약을 했다가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테지요. 

제가 일하는 마산YMCA 소비자시민중계실에는 코로나19로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예식 예약관련 분쟁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소비자단체가 공동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집합제한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및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계약변경에 대한 의견차이로 일어 난 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자 소비자 단체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13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결혼식 취소...변경...소비자만 손해보나?

이 분쟁 해결 기준에는 142개 업종, 62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가격, 표시상의 불일치, 거래조건 등 사실상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준 중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예식업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예식업 관련 규정에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정해놓은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는데,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17종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번 1급 감염병 관련 규정은 모두 세 가지 상황을 예상하여 각각의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는 1급 감염병으로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 폐쇄,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약계약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식 게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식계약을 취소하여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임, 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 입장인원 제한 등) 혹은 시설 일부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도 예식 계약 변경은 위약금 없이 가능하고, 예식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4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 일부 운영 중단이란 예식장 시설 중 어느 한 곳, 예를 들어 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중 일부가 운영중단 되는 경우를 말하고, 예식 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 날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식 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도 예식 계약 내용 변경은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식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20%만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 약관 확인...꼭

따라서 다가오는 봄에 결혼식을 치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예식장을 계약할 때, 해당 예식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앞서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예식장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상 1급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감염병 관련 계약변경·해제 및 손해배상관련 규정이 있지만, 업주들이 고의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면 향후 생길수도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분이 있는데, 계약시 협의·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분쟁발생 하였을 때 보면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와 사업주 모두 말로 주고 받은 내용까지 모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계약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식장 계약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예식 취소시 위약금의 감경 비율,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계약시 다음 사항들은 소비자가 좀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추가 및 대체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 예식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한다거나, 예식일 당일 외 이용가능한 식사권을 제공한다거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분할된 별도 하객 공간 제공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마산YMCA 소비자시민중계실을 비롯한 민간상담센터나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와 같은 상담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급 감염병에 따른 계약 변경, 취소 내용이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②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③ 말로 주고 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발빠르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질병관리청의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나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에만 맡기지 않고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은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