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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학술자료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이해

by 이윤기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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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이해 @미국무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이해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머리말

   박근혜 정부 시기의 위안부 합의나 문재인 정부 시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둘러싼 논쟁과 논란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35개 국가와 GSOMIA 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와 GSOMIA 협정을 맺고 있는데, 유독 논란이 되는 것은 한일 간 GSOMIA뿐이다(신욱희, 2020). 이런 모든 논란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재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샌스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의 체결로 정치적인 국교정상화를 이루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같은 과거사 청산문제로 매년 충돌하고 있다. 현재의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후 냉전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앞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미일 동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는 샌프란시코강화(평화)조약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II.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명칭과 배경 그리고 주요내용

1. 샌프란시스코강화(평화)조약의 명칭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이 평화조약을 맺고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20세기에 발생한 많은 전쟁은 평화조약으로 마감되었다. 라이트(Quincy Wright)의 전쟁에 관한 통계를 보면, 1480~1941년 사이에 일어난 309번의 전쟁으로 맺은 평화조약은 161개인데, 1900년 이후 일어난 29번의 전쟁은 23개의 평화조약으로 마감되었다(Wright, 1942) 평화조약에는 공식 조약문서에 규정된 정식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명칭은 승인된 지역 혹은 도시명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전쟁을 규정하는 정식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지역 혹은 도시명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전쟁을 마감한 평화조약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한계도 있다.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1945년 6월 26일에 채택된 국제연합헌장 및 10월 2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제연합을 바탕으로 체결되었다. 27개조로 구성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전문에는 “일본국으로서는 국제연합에 대한 가맹을 신청하고 또 어떤 상황이라도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전문에는 국제연합헌장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의사를 선언한다고 규정되었다. 즉,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1951년에 체결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이 반영되었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향성을 규정했다(김숭배, 2017). 1951년 초 대일평화조약을 주도한 미국 국무성고문 존 포스터 덜레스였다. 그는 점령된 국가의 수도 도쿄나 일본이 공격했던 하와이에서의 조약체결은 화해의 조약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던 덜레스는 중국이 공산화된 후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대일평화조약이 ‘화해의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선택한 샌프란시스코는 일본인 이민 역사가 있는 장소이며, 1945년 국제연합헌장이 채택된 장소라는 상징성을 가진 곳이었다. 대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회의는 1951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김숭배, 2017).

2.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의 배경
   전후 미국은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아시아 국가들의 재건과 대소련 정책의 중심에 중국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을 통해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를 단념하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대신 일본을 중심에 두는 동아시아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게 되었으며, 미 군정의 일본 점령정책도 민주화와 비군사화에서 전후복구와 경제부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는 한국 전쟁에서 비롯되었으며, 동족간이 전쟁이 한국에게는 비극이었지만, 일본에게는 전범국가의 멍애를 벗을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이 되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는 일본의 주권회복과 전쟁 후의 평화체제를 위해 개최되었지만,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과 일본의 평화라는 동시적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만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김숭배, 2017)
   실제 자위대는 한국전 참전을 위해 주일미군(미8군)이 일본을 떠나게 되자 맥아더의 명령으로 조직되었다. 전후 5년 만에 경찰예비대(자위대의 전신)가 부활하였고 ‘비군사화’ 방침도 사실상 철회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차단하는 것으로 일본의 역할을 새롭게 평가하였고, 미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자본가 진영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군국주의자들이 재기할 수 있었다. 특히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이 체결된 후에는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사면 복권되어 돌아왔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의 주요 내용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는 51개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일본과의 평화조약(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에는 48개국이 서명하였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전쟁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서명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과 전쟁관계에 있었던 국가는 54개국이었는데, 이탈리아와 중국은 초청되지 않았고, 버마, 인도, 유고슬라비아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평화회의가 끝날 때 러시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7개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선언과 1개의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동 조약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일본의 영토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규정한 영토조항이다. 이 조항들은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제2조 a항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에 관련된 규정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하여 이 조약의 영토규정에서 한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III.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전문과 해설

1.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전문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Treaty of San Francisco) 전문
   연합국과 일본은 앞으로의 관계는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그들의 공동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결의하거니와, 그들 간에 전쟁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여전히 미해결 중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를 바라는 까닭에 일본은 유엔에 가입하여, 어떤 상황 하에서도 유엔 헌장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쓰고, 일본 내에서 유엔 헌장 55조 및 56조에 규정된, 그리고 일본이 항복한 이후 이미 일본의 입법에 의해 시작된 안정과 복지에 관한 조건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적 및 사적 무역 및 통상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정한 관행들을 준수할 의향이 있으므로, 연합국들이 위에서 언급된 일본의 의향을 환영하므로, 연합국들과 일본은 현재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며, 그에 따라 서명자인 전권대사들을 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여, 그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후 다음 조항들에 동의했다. 

   제1장 평화 
   제1조 
   (a) 일본과 각 연합국들과의 전쟁 상태는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본과 관련된 연합국 사이에서 현 조약이 시행되는 날부터 중지된다. 
   (b) 연합국들은 일본과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제2장 영토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조약에는 위와 같이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측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澎湖諸島)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d) 일본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신탁통치를 이전에 일본의 위임통치권 하에 있었던 태평양 제도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1947년 4월 2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수용한다. 
   (e) 일본은 일본 국민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아니면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간에, 남극 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어떤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f) 일본은 남사군도(南沙群島)와 서사군도(西沙群島)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3조 
   일본은 [남서제도(南西諸島)와 대동제도(大東諸島)를 비롯한] 북위 29도 남쪽의 남서제도(南西諸島)와 (보닌 제도, Rosario 섬 및 화산열도를 비롯한) 소후칸 남쪽의 남방제도(南方諸島), 그리고 오키노토리 섬과 미나미토리 섬을 유일한 통치 당국인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두려는 미국이 유엔에 제시한 어떤 제안도 동의한다. 그러한 제안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미국은 그 영해를 포함한 그 섬들의 영토와 주민들에 대한 모든 행정, 입법,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제4조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부동산 및 제2조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민들의 부동산의 처분 문제와, 현재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법인을 비롯한 ) 주민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그들의 청구권들,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부동산의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들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에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당국이나 거류민의 재산의 처분과,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거류민의 청구권(부채를 포함한)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간의 별도 협정의 주제가 될 것이다. 제2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이나 그 국민의 재산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그 상태로 행정당국에 의해 반환될 것이다. 
   (b) 일본은 제2조와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일본과 일본국민 재산에 대해, 미군정청 지침이나 이에 준해서 제정된 처분권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c) 본 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본소유의 해저 케이블은 균등하게 분할될 것이다. 일본은 일본측 터미널과 그에 접하는 절반의 케이블을 갖고, 분리된 지역은 나머지 케이블과 터미널 시설을 갖는다. 
   
   제3장 보장 
   제5조 
   (a) 일본은 유엔헌장 제2조에서 설명한 의무를 수락한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의무이다. 
   (i) 국제평화와 안전, 정의가 위협받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적 논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 
   (ii) 일본의 국제적인 관계에서, 어떤 나라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인 독립을 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유엔의 목적에 상반되는 위협이나 군사력의 행사를 금하는(자제하는) 의무 
   (iii) 유엔이 헌장에 따라 하는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유엔을 지원하고, 유엔이 예방적이거나 제재하는 활동을 하는 어떤 나라도 지원하지 말아야 할 의무 
   (b) 연합국은, 그들과 일본과의 관계는 유엔헌장 제2조의 원칙에 의거해서 정해질 것임을 확인한다. 
   (c) 일본은 주권국가로서, 유엔헌장 제51조에 언급된 개별적 혹은 집단적 고유자위권을 소유하며 자발적으로 집단안보 조약에 가입할 수 있음을 연합국 입장에서 인정한다. 
   
   제6조 
   (a) 본 조약이 시행되고 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시행후 90일 이전에, 연합국의 모든 점령군은 일본에서 철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1개 혹은 그 이상의 연합국을 일방으로 하고 일본을 다른 일방으로 해서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상호간, 혹은 다자간 협정에 의해서 외국군을 일본영토 내에 주둔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b) 일본군의 귀환과 관련한,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제9조의 조항은, 아직 (귀환이)완료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실행될 것이다. 
   (c) 그 보상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며, 점령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어, 본 조약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점령군이 소유하고 있는 일본의 모든 부동산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다른 약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90일 이내에 일본 정부에 반환된다. 
   
   제4장 정치적 및 경제적 조항들 
   제7조 
   (a) 각 연합국은 본 조약이 시행된 지 1년 안에 일본에게 전쟁 전에 체결된 일본과의 양자간 조약이나, 협약에 대해, 그것을 계속 유지 또는 부활시킬 의사가 있는지를 통지한다. 그와 같이 통지된 어떤 조약이나 협약은 본 조약의 이행에 필요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경사항들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계속 유지되거나, 부활된다. 그와 같이 통지된 조약 및 협약은 통지된지 3개월 후에 계속 효력을 발생하거나, 재개되며,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일본에게 그와 같이 통지되지 않은 모든 조약들과 협약들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b) 이 조의 (a) 항에 의해 실시되는 모든 통지는 어떤 조약이나 협약을 실행하거나, 재개하면서 통지하는 나라가 책임이 있는 국제 관계를 위해  어떤 영토를 제외시킬 수 있다. 일본에게 그러한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는 그러한 예외는 중단될 것이다. 
   
   제8조 
   (a) 일본은 연합국에 의한 또는 평화 회복과 관련한 다른 협정들 뿐 아니라, 1939년 9월 1일에 시작된 전쟁 상태를 종료하기 위해 현재 또는 앞으로 연합국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조약들의 완전한 효력을 인정한다. 일본은 또한 종전의 국제연맹과 상설 국제사법재판소를 폐지하기 위해 행해진 협약들을 수용한다. 
   (b) 일본은 1919년 9월 10일의 생 제르메넹 라이 협약과 1936년 7월 20일의 몽트뢰 조약의 서명국 신분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그리고 1923년 7월 24일에 로잔에서 터키와 체결한 평화조약 제16조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이익들을 포기한다. 
   (c) 일본은 1930년 1월 20일에 독일과 채권국들 간에 체결한 협정과, 1930년 5월 17일자 신탁 협정을 비롯한 그 부속 협정들인 1930년 1월 20일의 국제결재은행에 관한 조약 및 국제결재은행의 정관들에 의해 획득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이익들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러한 협정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다. 일본은 본 조약이 최초로 효력을 발생한 뒤 6개월 이내에 이 항과 관련된 권리와 소유권 및 이익들의 포기를 프랑스 외무성에 통지한다. 
   
   제9조
   일본은 공해상의 어업의 규제나 제한, 그리고 어업의 보존 및 발전을 규정하는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는 연합국들과 즉각 협상을 시작한다. 
   
   제10조 
   일본은 1901년 9월 7일에 베이징에서 서명된 최종 의정서의 규정들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이익과 특권을 비롯하여, 중국에 대한 모든 특별한 권리와 이익을 포기한다. 그리고 모든 조항들과 문안 그리고 보충 서류들은 이로써, 이른바 요령, 조항, 문구, 서류들을 폐기하기로 일본과 합의한다. 
   
   제11조 
   일본은 일본 안팎의 극동 및 기타 국가 연합의 전범 재판소의 국제 군사재판 판결을 수용하고 이로써 일본 내 일본인에게 선고된 형량을 수행한다. 형량 감경이나 가석방 같은 관용은 정부로 부터 또는 사안별로 형량을 선고한 연합정부의 결정이 있을 경우 또는 일본심사결과가 있을경우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극동 지역에 대한 국제 군사 재판에서 선고받은 피고인 경우 재판소를 대표하는 정부 구성원이나 일본심사결과상 과반수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 
   (a) 일본은 안정적이고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거래와 해상무역을 위하여 연합국과 조약을 맺거나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신속한 협정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선언한다. 
   (b) 관련 조약이나 협정상 합의사항 보류시 현행 협정사항이 효력을 얻는 초년도부터 4 년 기간동안 일본은 
   (1) 연합군의 권력과 구성국가들, 생산물자와 선박들을 수용한다. 
   (i) 최혜국 협정을 수용하여 관세율 적용과  부과, 제한사항 그리고 기타 물자수출입과 연관해서는 관련규정을 따른다. 
   (ii) 해운, 항해 및 수입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자연인, 법인 및 그들의 이익에 대한 내국민 대우. 다시 말해 그러한 대우는 세금의 부과 및 징수, 재판을 받는 것,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유, 무형) 재산권, 일본법에 따라 구성된 자치단체에의 참여 및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업활동 및 직업활동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한다. 
   (2) 일본 공기업들의 대외적인 매매는 오로지 상업적 고려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c)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 일본은 관련된 연합국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경우에 따라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를 주는 범위 내에서만, 그 연합국에게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를 주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상호주의는 연합국의 어떤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품, 선박 및 자치단체,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리고 연방정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연합국의 주나, 지방의 자치단체와 그 주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한 지역이나, 주 또는 지방에서 일본에게 제공하는 대우를 참조하여 결정된다. 
   (d)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적 조치는 그것을 적용하는 당사국의 통상조약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또는 그 당사국의 대외적 재정 상태나, (해운 및 항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국제수지를 보호해야 할 필요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또는 긴요한 안보상의 이익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를 허용하는 것과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e) 이 조에 의한 일본의 의무는 본 조약의 제14조에 의한 연합국의 어떤 권리 행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이 조의 규정들은 본 조약의 제15조에 따라 일본이 감수해야 할 약속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13조 
   (a) 일본은 국제 민간항공운송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자는 어떤 연합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연합국들과 협상을 시작한다. 
   (b) 일본은 그러한 협정들이 체결될 때까지, 본 조약이 최초로 발효된 때부터 4년 간, 항공 교통권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어떤 해당 연합국이 행사하는 것에 못지 않는 대우를 해당 연합국에 제공하는 한편, 항공업무의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완전한 기회균등을 제공한다. 
   (c) 일본은 국제민간항공조약 제 93조에 따라 동 조약의 당사국이 될 때까지, 항공기의 국제 운항에 적용할 수 있는 동 조약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동시에, 동 조약의 규정에 따라 동 조약의 부속서로 채택된 표준과 관행 및 절차들을 준수한다. 
   
   제5장 청구권과 재산 
   제14조 
   (a) 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모든 피해와 고통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의무들을 이행하기에는 일본의 자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Therefore, 따라서, 
   1. 일본은 즉각 현재의 영토가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한, 그리고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연합국들에게 그들의 생산, 복구 및 다른 작업에 일본의 역무를 제공하는 등, 피해 복구 비용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한 협상은 다른 연합국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원자재의 제조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일본에게 어떤 외환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원자재는 해당 연합국들이 공급한다. 
   2. (I), 아래 (II)호의 규정에 따라, 각 연합국은 본 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 시에 각 연합국의 관할 하에 있는 다음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이익을 압수하거나, 보유하거나, 또는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a) 일본 및 일본 국민, 
   (b) 일본 또는 일본 국민의 대리자 또는 대행자, 
   (c) 일본 또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단체, 
   이 (I)호에서 명시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현재 동결되었거나, 귀속되었거나, 연합국 적산관리 당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 (I) 에서 명시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현재 동결되었거나, 귀속되었거나, 연합국 적산관리 당국이 유하거나, 관리하 있는 것들을 함하는데, 그것들은 앞의 (a)나, (b) 또는 (c)에 언급된 사람이나, 단체에 속하거나, 그들을 대신해서 보유했거나, 관리했던 것들인 동시에 그러한 당국의 관리 하에 있던 것들이었다.
   (II) 다음은 위의 (I)호에 명기된 권리로부터 제외된다. 
   (i) 전쟁 중, 일본이 점령한 영토가 아닌, 어떤 연합국의 영토에 해당 정부의 허가를 얻어 거주한 일본의 자연인 재산. 다만, 전쟁 중에 제한 조치를 받고서, 본 조약이 최초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러한 제한 조치로부터 해제되지 않은 재산은 제외한다. 
   (ii) 일본 정부 소유로 외교 및 영사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부동산과 가구 및 비품, 그리고 일본의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들이 소유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대사관 및 영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개인용 가구와 용구 및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개인 재산 
   (iii) 종교단체나, 민간 자선단체에 속하는 재산으로 종교적 또는 자선적 목적으로만 사용한 재산 
   (iv) 관련 국가와 일본 간에 1945년 9월 2일 이후에 재개된 무역 및 금융 관계에 의해 일본이 관할하게 된 재산과 권리 및 이익. 다만 관련 연합국의 법에 위반되는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은 제외된다. 
   (v) 일본 또는 일본 국민의 채무, 일본에 소재하는 유형 재산에 관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 일본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기업에 관한 이익 또는 그것들에 대한 증서. 다만, 이 예외는, 일본의 통화로 표시된 일본 및 일본 국민의 채무에게만 적용한다. 
   (III) 앞에서 언급된 예외 (i)로부터 (v)까지의 재산은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지불을 조건으로 반환된다. 그러한 재산이 청산되었다면, 그 재산을 반환하는 대신에 그 매각 대금을 반환한다. 
   (IV) 앞에 나온 (I)호에 규정된 일본 재산을 압류하고, 유치하고, 청산하거나, 그 외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할 권리는 해당 연합국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며, 그 소유자는 그러한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주어질 권리만을 가진다. 
   (V) 연합국은 일본의 상표권과 문학 및 예술 재산권을 각국의 일반적 사정이 허용하는 한, 일본에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b) 연합국은 본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15조 
   (a) 본 조약이 일본과 해당 연합국 간에 효력이 발생된지 9개월 이내에 신청이 있을 경우, 일본은 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941년 12월 7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일본에 있던 각 연합국과 그 국민의 유형 및 무형 재산과, 종류의 여하를 불문한 모든 권리 또는 이익을 반환한다. 다만, 그 소유주가 강박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유로이 처분한 것은 제외한다. 그러한 재산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과될 수 있는 모든 부담금 및 과금을 지불하지 않는 동시에, 그 반환을 위한 어떤 과금도 지불하지 않고서 반환된다. 소유자나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또는 그 소유자의 정부가 소정 기간 내에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재산은 일본 정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이 1941년 12월 7일에 일본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반환될 수 없거나, 전쟁의 결과로 손상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1951년 7월 13일에 일본 내각에서 승인된 연합국 재산보상법안이 정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된다. 
   (b) 전쟁 중에 침해된 공업 재산권에 대해서, 일본은 현재 모두 수정되었지만, 1949년 9월 1일 시행 각령 제309호, 1950년 1월 28일 시행 각령 제12호 및 1950년 2월 1일 시행 각령 제9호에 의해 지금까지 주어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이익을 계속해서 연합국 및 그 국민에게 제공한다. 다만, 그 연합국의 국민들이 각령에 정해진 기한까지 그러한 이익을 제공해주도록 신청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c) (i) 1941년 12월 6일에 일본에 존재했던, 출판여부를 불문하고, 연합국과 그 국민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문학과 예술의 지적재산권이 그 날짜 이후로 계속해서 유효했음을 인정하고, 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일본 국내법이나 관련 연합국의 법률에 의해서  어떤 회의나 협정이 폐기 혹은 중지되었거나 상관없이, 그 날짜에 일본이 한 쪽 당사자였던 그런 회의나 협정의 시행으로, 그 날짜 이후로 일본에서 발생했거나, 전쟁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권리를 승인한다. 
   (ii) 그 권리의 소유자가 신청할 필요도 없이, 또 어떤 수수료의 지불이나 다른 어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1941년 12월 7일 부터, 일본과 관련 연합국 간의 본 협정이 시행되는 날 까지의 기간은 그런 권리의 정상적인 사용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추가 6개월의 기간을 더해서, 일본에서 번역판권을 얻기위해서 일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정해진 시간에서 제외될 것이다. 
   
   제16조 
   일본의 전쟁 서 부당하게 통을 겪은 연합국 군인들을 배상하는 한 가지 방식 일본은 전쟁기간 동안 중립국이었던 나라나 일본의 전쟁포로로서 부당하게 고통을 겪은 연합국 군인들을 배상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일본은 전쟁기간 동안 중립국이었던 나라나, 연합국과 같이 참전했던 나라에 있는 연합국과 그 국민의 재산, 혹은 선택사항으로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국제적십자 위원회에 이전해 줄 것이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그 재산을 청산해서 적절한 국내 기관에 협력기금을 분배하게 될 것이다. 공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논리로, 과거 전쟁포로와 그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 문장의 일부분) 본 협정의 제14조 (a) 2 (II) (ii) 부터 (v) 까지에 규정된 범위의 재산은, 본 협정이 시행되는 첫 날,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일본국민들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전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 항의 이전조항은 현재 일본 재정기관이 보유한 국제결재은행의 주식 19,770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양해한다. 
   
   제17조 
   (a) 어떤 연합국이든지 요청하면, 연합국국민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 상벌위원회의 결정이나 명령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하고, 결정이나 명령을 포함해서, 이런 사건들의 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원상복구가 옳다는 재검토나 수정이 나온 사건에서는, 제15조의 조항이 관련 소유권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b) 일본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일본과 관련 연합국간의 본 협정이 시행되는 첫날로 부터 일년 이내에 언제라도, 어떤 연합국 국민이든지 1941년 12월 7일과 시행되는 날 사이에 일본법정으로부터 받은 어떤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관계당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그 국민이 원고나 피고로서 적절한 제청을 할 수 없는 어떤 소추에서라도 적용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해당 국민이 그러한 어떤 재판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 재판을 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시켜 주도록 하거나, 그 사람이 공정하고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8조 
   (a) 전쟁 상태의 개입은, (채권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기존의 의무 및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상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 그리고 전쟁 상태 이전에 취득된 권리로서, 일본의 정부나, 그 국민들이 연합국의 한 나라의 정부나, 그 국민들에게, 또는 연합국의 한 나라의 정부나, 그 국민들이 일본의 정부나, 그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 상태의 개입은 전쟁 상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연합국의 한 나라의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또는 일본 정부가 연합국의 한 나라의 정부에 대해 제기하거나, 재제기할 수 있는 재산의 멸실이나, 손해 또는 개인적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청구권을 검토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항의 규정은 제14조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b) 일본은 일본의 전쟁 전의 대외채무에 관한 책임과, 뒤에 일본의 책임이라고 선언된 단체들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천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채무의 지불 재개에 대해 채권자들과 협상을 시작하고, 전쟁 전의 다른 청구권들과 의무들에 대한 협상을 촉진하며, 그에 따라 상환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한다. 
   
   제19조
   (a) 일본은 전쟁으로부터 발생했거나, 전쟁 상태의 존재로 말미암아 취해진 조치들로부터 발생한 연합국들과 그 국민들에 대한 일본 및 일본 국민들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한편, 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일본 영토 내에서 연합국 군대나, 당국의 존재나, 직무 수행 또는 행동들로부터 생긴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b) 앞에서 언급한 포기에는 1939년 9월 1일부터 본 조약의 효력 발생 시까지의 사이에 일본의 선박에 관해서 연합국이 취한 조치로부터 생긴 청구권은 물론, 연합국의 수중에 있는 일본 전쟁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에 관해서 생긴 모든 청구권 및 채권이 포함된다. 다만, 1945년 9월 2일 이후 어떤 연합국이 제정한 법률로 특별히 인정된 일본인의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c) 일본 정부는 또한 상호 포기를 조건으로, 정부간의 청구권 및 전쟁 중에 입은 멸실 또는 손해에 관한 청구권을 포함한 독일과 독일 국민에 대한(채권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을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위해서 포기한다. 다만, (a) 1939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및 취득된 권리에 관한 청구권과, (b) 1945년 9월 2일 후에 일본과 독일 간의 무역 및 금융의 관계로부터 생긴 청구권은 제외한다. 그러한 포기는 본 조약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에 저촉되지 않는다. 
   (d)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 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졌거나, 당시의 일본법에 의해 인정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며, 연합국 국민들에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제20조 
   일본은, 1945년의 베를린 회의의 협약 의정서에 따라 일본 내의 독일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제국이 그러한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그러한 재산이 최종적으로 처분될 때까지 그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1조 
   중국은 본 조약 제2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0조 및 제14조(a) 2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본 조약의 제2조, 제4조, 제9조 및 제12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장 분쟁의 해결 
   제22조 
   본 조약의 어떤 당사국이 볼 때, 특별 청구권 재판소나, 다른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실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떤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그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을 얻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된다. 일본과, 아직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의 당사국이 아닌 연합국은 각각 본 조약을 비준할 때에, 그리고 1946년 10월 15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합의 없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전반적인 관할권을 수락하는 일반 선언서를 동 재판소 서기에 기탁한다. 
   
   제7장 최종조항 
   제23조 
   (a) 본 조약은 일본을 포함하여, 본 조약에 서명하는 나라에 의해 비준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일본에 의해, 그리고 호주, 캐나다, 실론,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영국과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국 중 가장 중요한 점령국인 미국을 포함한 과반수에 의해 기탁되었을 때, 그것을 비준한 모든 나라들에게 효력을 발한다. 
   (b) 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9개월 이내에 본 조약이 발효되지 않는다면, 본 조약을 비준한 나라는 모두 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년 이내에 일본 정부 및 미국 정부에 그러한 취지를 통고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본 조약을 발효시키게 할 수 있다. 
   
   제24조 
   모든 비준서는 미국 정부에 기탁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제23조(a)에 의거한 본 조약의 효력 발생일과, 제23조(b)에 따라 행해지는 통고를 모든 서명국에 통지한다.
   
   제25조 
   본 조약의 적용상, 연합국이란 일본과 전쟁하고 있던 나라들이나, 이전에 제23조에 명명된 나라의 영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어떤 나라를 말한다. 다만, 각 경우 관련된 나라가 본 조약에 서명하여, 본 조약을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 조약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도 주지 않는다. 아울러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 앞에서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일본의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제26조 
   일본은 1942년 1월 1일의 국제연합 선언문에 서명하거나, 동의하는 어떤 국가와,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는 어떤 국가, 또는 이전에 본 조약의 서명국이 아닌 제23조에 명명된 어떤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어떤 나라와 본 조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양자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일본의 의무는 본 조약이 최초로 발효된지 3년 뒤에 소멸된다. 일본이 본 조약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어떤 국가와 평화적인 해결을 하거나, 전쟁 청구권을 처리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본 조약의 당사국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27조 
   본 조약은 미국 정부의 기록보관소에 저장된다. 미국 정부는 인증된 등본을 각 서명국에 교부한다. 이상으로 서명의 전권대표는 본 조약에 서명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동일한 자격의 정본인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그리고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해설
  1) 전문(前文)
   전문에서 연합국과 일본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제휴 하에 협력하는 국제관계를 맺을 것을 결의하고, 일본으로서는 첫째, UN가입을 신청하고 UN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둘째,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셋째,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일본 내에 창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넷째, 공적무역과 사적무역에 있어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기로 하였다.
   
  2) 평화와 안보에 관한 규정
   평화조약의 제1장은 1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일본과 각 연합국간 전쟁상태가 종료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결과로서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해상의 일본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평화조약의 제3장은 제5조와 제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보에 관한 조항이다. 제5조는 일본이 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UN헌장 제2조는 회원국들이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평화조약은 일본이 UN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UN헌장 제2조의 규정을 재확인하여 일본이 이 규정을 받아들이도록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제5조는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고유의 자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면서 연합국들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일본은 UN의 원칙에 위반하여 인접국(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와 집단적 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연합국들의 압력의 결과로서 전쟁이 종료된 직후 일본은 군대 지휘부와 군사력을 제거하였다. 전쟁수단을 소멸시키려는 행동은 새로운 헌법규정 - “일본 헌법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 전쟁과 무력의 위협 혹은 사용을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으로 실현되었다. 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과 그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안보조약과 헌법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일본이 재무장은 블가능하지만, 실제적 해결책으로서 경찰력의 형태로 제한적인 재무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평화조약 제6조에 의하면 연합국 측의 점령군은 평화조약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일본으로부터 철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양자간 혹은 다자간 안보조약을 체결하는 연합국(미국)의 군대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6조의 b항과 c항에서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의 제9조에 따라 일본군대의 복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점령군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일본재산을 일본에 반환한다고 규정하였다.
  3) 정치적 경제적 사항에 관한 규정
   평화조약의 제4장은 정치적 경제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이다. 제4장의 정치적 사항에 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평화조약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각 연합국은 계속적으로 유효로 하거나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전쟁 前의 일본과의 양자조약을 일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2) 일본은 1939년 9월 1일 개시된 전쟁상태를 종료하기 위하여 현재 체결되고 또는 이후 체결되는 모든 조약의 완전한 효력을 승인한다. (3) 일본은 1930년 1월 20일 독일과 채권국 간의 협정 및 1930년 5월 17일 신탁협정(Trust Agreement)을 포함한 그 부속서에 의거하여 얻은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이익을 포기하고 또한 그로 인한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 일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일본 국내 및 국외의 다른 연합국 전쟁범죄법정의 재판을 수락하고, 일본에 구금되어 있는 일본국민에게 상기의 법정이 부과한 형을 집행한다. 평화조약 제4장의 나머지 규정은 무역과 통상에 관한 것이다. 평화조약은 당사국들간의 무역, 해운 기타의 통상관계를 모두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무역, 해운 기타의 통상관계와 공해어업,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 일본과 연합국들간의 상설적인 관계는 당사국들간에 협상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약이나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4년의 잠정기간 동안 각 연합국들은 관세에 관하여 상호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게 된다. 게다가 동일한 4년의 기간 동안, 일본은 어떤 연합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않은 항공운송의 권리 및 특권에 관한 대우를 모든 연합국에게 확대한다.
  4) 청구권 및 재산에 관한 규정
   평화조약 제5장의 제목은 청구권 및 재산이며,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조약 체결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배상문제이었다. 일본의 점령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기타 국가들은 배상의 추구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평화조약 제14조 (a)에 구체화된 최종적인 결정은 일본이 연합국들에게 전쟁 중에 입힌피해 및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자원은 그 당시에 배상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제14조에서 일본의 자원은 일본이 앞에서 언급한 모든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행하고 또한 동시에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연합국이 희망하는 때에는 생산, 침몰선 인양, 기타의 작업에 있어서 일본인의 서비스를 당해 연합국으로 하여금 이용케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는 비용을 이들 국가에게 보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은 당해 연합국과 조속히 교섭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게 체결되는 협정에 따라 원료에 의한 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원료는 외환상의 부담을 일본에 과하지 않기 위하여 연합국이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게다가 제14조 (a)는 각 연합국이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을 차압, 유치, 청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일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으로 제한시켰다. 그중에서도 희망하는 국가에 한하여 배상교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승국가는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였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만이 대일 배상신청요구를 하여 개별적인 배상협정을 체결하였다. 최대 피해자인 중국, 대만, 남한, 북한은 평화조약의 서명자가 아니므로 평화조약에 입각한 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개별적 교섭에 의하여 전후 처리해결을 도모하였다. 전쟁과 관련이 없는 국가로 분류된 한국은 평화조약 제4조에서 기타 피해를 본 국가끼리 양자간 해결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한국은 제14조 전승 국가로서가 아니라 평화조약 제4조에서 기타 식민지 피해국으로서 양자간 협상을 하게 된 것이다. 평화조약 제14조 (b)에 의하면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청구권, 전쟁 수행 중에 일본 및 일본국민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 점령의 직접군사비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은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4조 (b)와 제19조 (a)에 비추어 보면, 연합국과 일본은 전쟁 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15조에 의하면 일본은 일본 국내에 있는 각 연합국 및 그 국민의 유체재산 및 무체재산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 반환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일본 내각이 1951년 7월 13일 승인한 연합국재산 보상법안(Draft Allied Powers Property Compensation Law)에 규정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6조에서는 일본의 전쟁포로로 있는 동안 고통을 받았던 연합국 군대의 구성원에 보상한다는 표시로써, 일본은 전쟁 중 중립국에 있었던 또는 연합국과의 교전관계에 있었던 일본과 일본국민의 자산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인도하며 동 위원회는 이들 자산을 청산하여 그로 인한 자금을 전쟁포로이었던 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적절한 국내기관에 분배하도록 규정하였다. 평화조약 제21조에 의하면 이 평화조약에서 중국과 한국이 갖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즉 중국은 이 평화조약의 제10조 및 제14조 a항 2호의 이익을 향유 할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 평화조약의 제2조, 제4조, 제9조 및 제12조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한국은 평화조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첫째, 평화조약 제2조는 영토에 관한 규정으로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를 규정하고 있다. 평화조약 제2조는 한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평화조약 제4조 (a)에서 평화조약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있는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의 처리와 그러한 지역의 행정당국 및 주민(법인 포함)에 대한 일본과 일본국민의 청구권 (채권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술한 당국간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있는 연합국 또는 그 국민의 재산은 아직 반환되지 않는 한 그 지역의 행정당국이 현상대로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평화조약 제9조에 의하면, 일본이 공해에서 어업의 규제와 어업의 보존 및 발전을 규정하는 양자 및 다자조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연합국과 조속히 교섭을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평화조약 제12조에 의하면, 일본은 각 연합국과 무역, 해운 기타의 통상관계를 안정적이고 우호적 기초에 두기 위하여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조속히 개시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일본은 평화조약의 발효 후 4년 동안 각 연합국과 그 국민, 생산품 및 선박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에 대하여 최혜국대우, 해운, 항해 및 수출입화물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규정하였다.
  5) 분쟁해결
   평화조약 제6장의 제22조는 이 조약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이다. 제22조에 의하면, 이 평화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은 분쟁당사국의 요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및 아직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한 연합국은 이 평화조약을 비준하는 때에, 이 조문에서 언급된 성질을 가지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특별협정을 체결함이 없이 수락하는 일반적 선언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서기에 기탁하기로 규정하였다.
  6) 최종조항
   평화조약 제7장은 최종조항인데, 제23조부터 제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3조에 의하면 이 평화조약은 일본을 포함하여 이에 서명하는 국가에 의해 비준되어야 발효된다. 이 조약은 비준서가 일본에 의하여 기탁되고 주요 점령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하여 다음 국가 즉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영국, 미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비준되었을 때에 모든 비준국가에 의하여 발효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 또한 제25조에 의하면 이 조약의 적용상 연합국이란 일본과의 교전국가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국가의 영역의 일부를 이전에 형성하였던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한국은 이 평화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합국으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1942년 1월 1일 연합국 선언에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와 일본이 이 평화조약과 실제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양자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의무가 이 평화조약이 발효한 후 3년 뒤에 종료된다고 규정하였다.
  7) 선언 및 의정서: 평화조약에는 2개의 선언 및 1개의 의정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다자간 국제문서에 대한 선언
   일본이 서명한 이 선언에 의하면, 평화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은 현재 효력 발생 중인 모든 다자간 국제문서로서 1939년 9월 1일에 일본이 당사국이었던 국제문서는 완전히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승인하고, 이러한 국제문서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회복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일본은 1946년 12월 11일 마약에 관한 의정서, 1928년 12월 14일 경제통계에 관한 국제조약, 1923년 11월 3일 세관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조약, 1929년 10월 12일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조약, 1949년 8월 12일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세계기상기구협약에 가입하기로 동의하였다. 
    ② 전사자의 묘에 관한 선언
   일본은 일본영역에 있는 전사자의 묘 및 기념비를 식별하고 유지하기 위한 연합국기관을 승인하고 그러한 기관의 사업을 요이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일본은 연합국영역에 있는 일본인 전사자 묘의 유지를 위하여 연합국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의정서: 
   의정서에서는 연합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적국인이 된 자연인과 법인들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 관계를 규정하였다.
       가) 계약 
   의정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적국인으로 된 어떤 당사자간에 그 이행을 위하여 교섭을 필요로 한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적국인으로 된 때에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선불금으로서 수령되고 그 당사자가 반대급부를 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는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분할할 수가 있고 적국인으로 된 어떤 당사자 간에 이행을 위하여 교섭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계약의 일부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규정이 분할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전체로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시효의 기간
   전쟁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를 보전함에 필요한 소송행위 또는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없었던 이 이정서의 서명국의 국민이 관련된 관계에 관한 소송의 제기 또는 보존조치를 하는 권리에 관한 모든 시효기간 또는 제한기간은 이 기간 이 전쟁 발생 전 또는 후에 진행한 여부를 불문하고, 전쟁 계속 중 그 진행을 정지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기간은 이 평화조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다시 진행을 계속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유통증권
   적국인 간에 전쟁 전에 작성된 유통증권은 전쟁 중에 인수 혹은 지불을 위한 증권의 제시, 지불거절의 통지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을 소요기간 내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하여 혹은 전쟁 중에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무효가 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라)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당사자가 적국인이 된 날짜 이전에 종료되지 않은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은 당사자가 적국인으로 된 사실만으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보험계약자가 적국인이 된 날짜 이전에 계약에 따라 보험을 성립시키고 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에 그러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규정하였다.
   
  8)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영토규정
   영토문제는 평화조약 제2장의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평화조약상의 영토처리규정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의 항복조건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 중국, 영국의 지도자들은 1945년 7월 26일 일본의 항복조건을 규정하는 포츠담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은 Honshu(혼슈), Hokkaido(홋카이도), Kyushu(큐슈), Shikoku(시코쿠)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조그만 섬들(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로 제한된다고 선언하였다. 일본은 1945년 9월 2일의 무조건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Unconditional Surrender)에서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였다. 포츠담의 항복조건은 일본과 연합국 전체를 구속하는 평화조건을 규정한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포츠담선언의 제(h)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제(h)항에서는 일본의 주권은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와 조그만 섬들(such minor islands)로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평화조약의 제2장의 제2조에 규정된 일본에 의한 영토포기(renunciations)는 엄격히 항복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평화조약 제2조는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의 영토가 축소되었는데, 일본의 주권은 4개의 주요 섬(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과 약간의 작은 섬들로 제한되었다. 즉, (1)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2) 일본은 대만(Formosa)과 펑후제도(澎湖諸島, Pescadores)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3) 일본은 Kurile제도와 1905년 Portsmouth조약의 결과로써 주권을 취득한 사할린 섬의 일부와 이에 인접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1945년 9월 2일 무조건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Unconditional Surrender)에서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수락하였고 이러한 규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수락의 법적 효과가 명백하지 않다. 그것은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선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적어도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결정들은 그러한 해석에 근거하였다.
   1947년 11월 미국은 한국의 국민정부 (national government) 수립에 찬성하였고,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절반을 실제적으로 통치한 한국정부는 40개 국가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로 승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한국정부는 1947년 이후 독립국가가 된 것이다. 실제 1945년 12월 모스코바 외무장관회의(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에서 앞으로 체결될 연합국과 일본 간의 평화조약은 한국 내에서 일본 주권의 포기를 규정할 것을 합의하였고, 그러는 동안에 공동위원회가 5년내에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4대 강국의 신탁협정(Trusteeship Agreement)하에 자치정부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모스크바 3국 회상회의 합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주권이 1945년 9월의 항복문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내 평화조약에 의해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었다. 항복문서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포츠담선언의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포츠담선언은 즉각적으로 카이로선언을 받아들인 후, 일본의 주권이 4개의 주요한 섬들과 추후 결정되는 기타 작은 섬들로 제한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포츠담선언의 이러한 규정으로 일본 주권이 1945년에 한국, 대만, Kurile제도 같은 일부 영토에 대하여 포기되었다는 가정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1947년 한국의 독립을 일본 주권으로부터 분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단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것이며, 평화조약 따라 일본의 권리가 포기되는 것으로 해서하며, 결국 평화조약의 발효시까지 권리가 포기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일간 영토 문제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독도문제이다. 이상과 같이 동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체결과정을 종합해 보면, 1949년 11월 2일의 제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의 대미로비, 한국의 부적절한 대응,46)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등과 맞물려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기록되었다가, 그 이후의 초안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을 빼버리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이용호, 2015).
   Kurile제도와 남부 사할린섬에 대하여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일본은 1905년 9월 5일 Treaty of Portsmouth의 결과로서 취득한 영토인 Kurile제도, 사할린의 일부 및 이에 인접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평화조약 제2조 c에 따라 포기하였다. 이 규정에 대해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러시아대표인 Andrie Gromyko가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일본의 주권은 이러한 영토에 대해 포기되었지만 문제된 영토의 최종적인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ndrie Gromyko는 이러한 상황을 수락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는데, 평화조약 내에서 일본이 사할린 남부와 Kurile제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John Foster Dulles는 이러한 반박에 직면하여 일본의 주권이 러시아의 주권으로 대체되었다는 입장을 미국이 약속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였다. John Foster Dulles에 의하면, 평화조약은 일본과 연합국의 전체가 구속받는 국제협정이며 포츠담선언의 항복조건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본의 Shigeru Yoshida 총리는 Kurile제도와 사할린 남부는 1945년 9월 20일부터 단지 러시아의 보호하에 있다는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 Treaty of Portsmouth에 의해 일본이 취득한 영토를 일본이 포기한다는 것은 사할린 남부를 러시아에 법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지만, 1905년 전에 오랫동안 일본의 소유이었던 Kurile제도에 대하여는 평화조약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Kurile제도에 대한 러시아의 사실상(De Facto) 주권이 법적인(De Jure)주권으로 변환된다면, 이것은 아마 일본의 주권포기가 아니라 단지 영토의 병합(Annexation)과정으로 될 수 있는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비추어 보아 일본이 그러한 과정을 인정하는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평화조약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Ryukyu제도와 Bonin제도를 미국을 유일한 통치권자로 하여 UN의 신탁통치하에 둘 것으로 하는 미국의 제안에 일본은 동의한다. 게다가 이러한 제안이 행하여지고 또한 가결될 때 까지 미국은 이러한 섬들의 영토와 주민에 대하여 행정 입법 사법상의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한다. 일본영토에 대한 조정의 결과로서, 일본의 영토는 과거의 대일본제국에 비하여 거의 6분의 1로 되었다. 평화조약상의 이러한 영토규정에 대하여 러시아가 강력히 비판하였다. 러시아의 주장에 의하면 영토규정은 일본의 영토를 단순히 경계·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를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카이로선언과 얄타협정을 내세웠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즉, 포츠담의 항복조건이 일본과 연합국 전체를 구속하는 유일한 영토 해결 방안이 된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연합국들 간의 다양한 입장은 평화조약 체결을 무기한으로 연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조약 제4조는 과거의 일본영토에 있는 일본국민의 재산처리와 일본 내에서 이러한 영토의 주민에 속하는 재산의 처리는 일본과 이러한 영토의 행정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과거의 일본영토에서 미국의 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일본 국민의 재산의 처리에 대하여 효력을 승인하는데 동의하였다.
   
          IV. 맺는말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지역의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연합국이 일본과 1951년 9월 체결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여 조약 문안을 작성하고 다른 연합국들과 외교채널을 통하여 수정하였다. 그 당시 미국은 일본을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으며 일본을 주요 동맹국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과 냉전의 과정에서 러시아의 주장은 배제되었고, 러시아는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반발하여 이 평화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아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았다. 그 당시 러시아대표단은 평화조약에 서명하였다면,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화조약 제2조를 적용하여 일본의 Kurile 제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완전히 봉쇄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가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은 것은 외교적 실책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평화조약의 영토에 관한 규정은 현재에도 Kurile제도와 남부 사할린섬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있다. 일본은 1905년 9월 5일 Treaty of Portsmouth의 결과로서 취득한 영토인 Kurile제도, 사할린의 일부 및 이에 인접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평화조약 제2조 c에 따라 포기하였다. 이 규정에 대해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러시아대표인 Andrie Gromyko가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일본의 주권은 이러한 영토에 대해 포기되었지만 문제된 영토의 최종적인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ndrie Gromyko는 이러한 상황을 수락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는데, 문제는 평화조약 내에서 일본이 사할린 남부와 Kurile제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John Foster Dulles는 이러한 반박에 직면하여 일본의 주권이 러시아의 주권으로 대체되었다는 입장을 미국이 약속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와 일본은 현재에도 이 지역에 대한 영토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형태에 대하여는 조약 문안을 준비하는 초기부터 미국과 영국의 합의를 통해 관대한 내용으로 조약안이 작성되었다. 미국 측을 대표한 Dulles는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 단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래를 향한 협력과 평화적 행동을 고취하지 않고 미래에 전쟁의 씨앗을 내포하는 징벌적인 평화조약은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일본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화해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영국 대표도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제한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 과거의 조약에서 그러한 제한규정을 두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문화되는 경향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규정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형태로 민족주의가 발아하는 명분이 되었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서 영국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보면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하여 관대한 평화조약 체결에 동의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Shigeru Yoshida수상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징벌적 혹은 보복적 조항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일본에게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대표단은 이러한 정당하고 관대한 조약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평화조약상의 영토에 관한 규정에서 Kurile제도와 South Sakhalin에 대한 일본 주권의 포기에 관한 규정이 일본에 불리하다는 불만을 토로하여, 패전국 입장이면서도 영토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평화조약은 총 27개의 조문으로 전후처리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보에 관한 규정, 평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과 연합국간의 양자조약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 해운 기타의 통상관계도 규정하고 있다. 평화조약 체결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일본의 점령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배상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화조약 제14조에서는 일본이 연합국들에게 전쟁 중에 입힌 피해 및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일본의 자원이 완전한 배상을 행하고 또한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일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으로 제한시켰다. 그리고 배상요구를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한 전승 국가는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여 일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상은 일본과 베르사유평화협상을 자주 비교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짓기 위한 베르사유평화협상이 지리학자들까지 참가시키고 6개월 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과 다르게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상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여 불과 5일 만에 마무리되었다. 그만큼 졸속이었다는 뜻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로 과거 전쟁과 침략 범죄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처벌도 없이 국제사회에 무임승차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는 대신,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경제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파트너로 일본을 부활시킨 것이다(최정준, 2018).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패전국 일본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전후처리를 마무리함으로써 주변국과의 분쟁이 70년 넘게 지속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문제와 한일 청구권 문제가 여전히 핵심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일협정의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양국 국가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한일 양국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에서의 청구권은 채무관계에 한정된 것이다. 식민지 문제, 다시 말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과 전쟁 배상이 제외된 국가 간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다. 협정문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변제와 채무관계 사안뿐이다. 이마저도 엄청나게 부족한 액수이다.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기인한 피해는 이 조약 범위 밖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인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식민지배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의 2012년과 2018년 강제징용 관련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동국, 2021).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이 전후 연합국의 일본 점령은 종식시켰지만, 아시아에서의 전후체제를 종결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 가장 명백한 한계이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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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2020) 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36(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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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준(2018) 미국의 동북아시아 냉전전략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전후 영토문제와 배상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30(1)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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