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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창원 컨벤션센터 주차 요금 개선 환영

by 이윤기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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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9. 19 방송분)

 

약 두 달쯤 전에 소비자운동을 하는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창원컨벤션센터가 주차권을 판매한 후에 행사 참가자들이 주차권에 기재된 금액 만큼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는데요. 최근 창원컨벤션센터 측에서 차액 환불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창원컨벤션센터 부당주차요금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지난 7월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005년 개관한 창원컨벤션센터가 주차권 판매 후 주차요금 정산과정에서 오랫동안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당한 약관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당시 창원컨벤션센터 주차권 판매 계약서에는 “권면(주차권) 기재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주차권에 기재된 시간과 금액보다 실제 주차시간이 짧아도 잔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가했던 A모씨로부터 ‘주차요금 잔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의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주차요금이 1000원인 경우, 3,000원권 주차권을 내면 잔액 2,000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차요금이 1000원 밖에 안 나왔는데, 왜 남은 2000원을 내주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주차요금 징수원은 ”여기 주차장은 규정상 주차권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적게 나와도 차액을 내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그럼 주차권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럼 그때는 차액을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혹시 주차요금 징수원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다 싶어 사흘 동안 방문하여 조사하였지만 한결 같이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주차권 금액보다 주차 요금이 적게 나오면 차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대신 주차권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면 차액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법률 검토 결과, 창원컨벤션센터 측에서 제시한 ”권면(주차권) 기재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약관에 해당 되는데, 민법의 원칙에 속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주차권을 판매하는 갑이 ”잔액이 남아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약관을 내세워 ’을‘에게 판매한 것인데, 이 주차권은 다른 곳에서 다른 조건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대로 불리한 조건에서 구입하던지, 아니면 구입하지 않는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불리한 계약조건을 일반 소비자나 을은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통해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애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이 법 제6조 2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항 조항“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무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창원컨벤션센터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권면(주차권) 기재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의‘를 받을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수많은 계약을 약관에 따라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이나 아파트 청약은 물론이고 은행 예금, 증권사의 주식거래 계약 등도 모두 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보통 사업자를 믿고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약관심의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창원컨벤션센터 측에서도 YMCA의 ‘부당한 약관에 대한 개정 요구’를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을 받아 9월 1일부터 주차시간에 따른 차액 정산을 하고, 그 차액을 주차권 구입자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 기자회견 후에 창원컨벤션센터가 지난 2020년 이후 주차권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음으로서 거둔 부당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창원시를 통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창원시로부터 받은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정산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년 6개월 동안 주차권 잔액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생긴 부당이득은 1200여만원이나 되었고, 매월 평균 전체 주차권 판매액의 15% 내외가 부당이득에 해당되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창원컨벤션센터 측이 9월 1일 이후 주차권 차액은 환불해주기로 하였지만, 2009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환불해주지 않은 차액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상식으로 보면, 부당이득을 돌려주거나 혹은 시간이 많이 지나 당사자에게 환불이 어려울 경우 ’사회공헌‘ 등의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창원컨벤션센터는 ”과거의 계약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이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환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2009년 이후 13년간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의‘를 거쳐서 환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침, 컨벤션 센터가 소재하는 지역 YMCA의 조사결과 이런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는 창원컨벤션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수원, 고양 등 전국 대부분 컨벤션센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9개 지역 YMCA는 공동으로 전국 9개 지역 컨벤션센터의 부당약관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부당약관이라는 심의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나간 부당요금에 대한 환불요구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조사결과 전국 9개 컨벤션센터 중에서 창원컨벤션센터는 보다 규모가 더 큰 곳이 많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규모도 훨씬 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대구컨베션션테의 경우 최근 9개월간의 정산차액이 2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가 가장 먼저 주차권 차액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9개 지역에 창원 사례를 알리고 전국적으로 잘못된 약관을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누구라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