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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진해 웅동 사업 책임은 누가지나?

by 이윤기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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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5. 8 방송분)

 

지난 2003년 시작된 진해 웅동1지구 사업이 20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말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09년 12월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창원해양신도시, 팔용터널, 마창대교, 로봇랜드와 함께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발목이 잡힌 대표적 사례인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생긴 논란이 사업자지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기에 앞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둘다 지방정부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 10월 30일 부산진해신항 배후 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2004년 3월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함께 만든 특별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행정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의 사업시행권을 회수하고, 창원시가 소송까지 하면서 맞서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창원시와 경자청 소송... 실익은 있나?

그것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2003년부터 시작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은 진해구 수도동 일대 225㎡ 규모의 골프장과 숙발시설 휴양문화시설을 짓는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무학그룹이 경영권을 가진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는 3325억원을 투자하여 30년 간 휴양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미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에 36홀 골프장만 완공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을 뿐 당초 약속했던 숙박시설, 휴양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는 골프장만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협약을 맺은지 14년이 되었지만 골프장 이외 시설 공사는 첫 삽도 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작년에는 사업승인권을 가진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가 5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뾰족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하였습니다. 결국 차일피일 민간서업자에게 14년간 끌려다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인데요. 

 

지정 취소 사유를 보면,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 계획 미이행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는 시행명령 미이행 등입니다. 한 마디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라고 하는 행정기관의 시행 명령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의 논란거리가 된 것은 지난 2020년부터입니다. 부실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도 위기에 몰린 민간사업자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토지사용기간 연장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아울러 특혜 논란이 벌어진 것은 창원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확정투자비’ 지급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확정투자비 조항은 창원시가 최초 민간사업자와 맺은 개발사업 계약에는 없었던 조항인데, 2014년 3월 2차 협약 변경 때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추진과정에 투자된 자금 전액을 물어준다고 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확정투자비 조항...과연 누구 책임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 기가막힙니다. 2014년 3월이면 지금 경남도지사로 일하는 박완수 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여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단체장이 공석일 때 공무원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독소조항을 만들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더 황당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의회의 협약 변경 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었고, 시의회 동의는 무려 6년이나 시간이 지나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된 2000년 1월에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산진행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취소가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사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돈은 최저 1560억원에서 최대 24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저 금액은 경남개발공사가 추산하는 확정투자비이고 2004억원 민간사업자가 36홀 골프장 조성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돈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든 소송이든 간에 투자비용 산정이 이루어지면 지분에 따라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를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해주게 생겼는데요. 후안무치한 민간사업자의 요구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민간사업자는 2009년부터 2039년까지 골프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골프장 운영개시 일인 2017년부터 30년간으로 7년 8개월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사용연장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확정투자비를 받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배짱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를 향해 7년 8개월이나 토지사용연장해주려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행정기관이 민간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간에 이루어진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취소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창원물생명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창원시가 발목잡힌 ‘확정투자비’ 조항부터 삭제하고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민들이 최소 1500억에서 2400억원을 물어주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 창원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주도한 공무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도정과 시정을 견제하겠다고 선출된 경남도의회 의원들과,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특별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일에 발벗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