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 정치

예산 낭비...재보궐 선거 꼭 해야하나?

by 이윤기 2025. 9. 30.
728x90
반응형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3. 31 방송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넉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4.2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재보궐 선거 개혁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2025228일까지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에 다시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18세 이상에 해당되는 200743일생까지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추가적인 재보궐 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에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 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 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국동시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 재보궐선거도 당해 선거가 있는 날 함께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보궐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10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보궐 선거를 치루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규정 때문에 43일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되는 경우 내년 630일까지는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지연되고, 또 전국적인 산불이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재보궐선거에까지 관심을 둘 여력이 없는 탓인지, 역대 최저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수선한 시국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이번 주 수요일로 다가오는 재보궐선거는 작은 선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보궐 선거 유권자들 더욱 관심 가져야

 

부산교육감을 새로 뽑을 뿐만 아니라 서울구로구청장, 거제시장을 비롯한 5개 단체장을 새로 뽑고 있고, 대구, 인천, 대전, 경남 창원 등에서 8명의 광역의원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 인천, 경남 양산을 비롯한 9 지역 기초의원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저희 경남에서는 당선무효가 된 거제시장, 창원 12선거구 경남도의원 재선거, 그리고 사직처리된 양산시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4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될까요? 선관위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과거 치러진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추산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44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비용을 예로들어보면, 밀양시장 보궐 선거에 10억원이 소요되었고,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각각 1~ 12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관리 비용으로 460억원이 지출되었고, 득표율에 따라 후보들에게 지급된 법정 선거비용 보전액을 포함하며 약 55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적어도 작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 비용과 비슷한 국민혈세가 4.2재보궐선거에 낭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혹은 임기 중에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는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구하고 있고, 또 재보궐선거 비용을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해도 무려 1420억원이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685억원, 국민의힘은 603억원, 정의당은 95억원, 국민의당은 18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정당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법 위반, 범죄로 인한 공직 상실, 그리고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인하여 각종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공직을 사퇴한 후보가 속한 정당에게 매년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서 보궐선거 비용을 차감하자는 주장입니다.

귀책사유...결격 사유 있으면 정당 공천 불가 강제해야....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대부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결격 사유가 발생한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치러지는 양산시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선거법에 따른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경우에도 거제시장 선거나 창원 12선거구 도의원 선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하였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전국 모든 지역 상황을 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다시 후보를 출마시켰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은 없습니다. 계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97년 외환위기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것을 어찌 곱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아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이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말도록 하자는 제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법 위반이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로 공직을 잃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에서 차점자로 낙선한 후보가 그 직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직접 선출해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도의원과 도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했을 때, 교육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선거의 득표순위에 따라서 그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궐위가 발생하면 후 순위자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궐위 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43일로 다가온 창원시장 대법원 선고 재판에서 현 시장이 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창원시는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만난 최근 도청 고위공직에서 퇴직하신 분에 따르면, 1년 이상 시장이 공석이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 창원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선과위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재보궐선거 횟수를 줄이는 것은 공감할 수 밖에 없지만, 창원시와 같은 장기간 단체장 공백 사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