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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삼면 가로막힌 승강장, 장애인은 버스 타지 말라고?

by 이윤기 200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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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 블럭 위에 버스 승강장 구조물이 설치된 황당한 일을 취재하다가 점자 보도 블럭만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승강장 구조물도 '교통 안전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로 설치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기사를 통해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마산 시내 여러곳에 점자 보도 블럭위에 버스승강장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속임에 불과한 엉터리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어제 다시 한 번 포스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인권님이 포스팅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기준과 '창원시의 엉터리 점자 블럭 설치 사례'를 보면 마산 뿐만 아니라 창원에도 점자 보도 블럭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 왼쪽 사진에 보시는 점자 보도 블럭 위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였다가 오른쪽 사진처럼 고쳤습니다. 그러나 점자보도 블럭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수 없도록 엉터리로 설치되었습니다.
▲▲ 아울러, 점자 보도 블럭을 따라 걷는 장애인은 버스 승강장으로 들어가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탈 수 없도록 삼면이 모두 막혀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으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 보도 블럭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점자 보도 블럭 설치 기준을 살펴보다가 추가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점자 보도 블럭이 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만을 염두에 두고 설치되었지 대중교통인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설치 기준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제가 확인한 마산시내 어느 버스 승강장에도 시내 버스를 탑승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 블럭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선형 유도점자 블럭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다가 버스 정류장이 나타나면 계속하여 걸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임을 알려주는 점자 보도 블럭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에는 버스 정류장임을 알리는 점자 보도 블럭을 아래 사진과 같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시는 버스 승강장은 지붕만 가리도록 되어 있고 사면이 모두 개방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 보도 블럭이 설치는 물론 휠체어 장애인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모든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교통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 승강장은 시각장애인이 탑승하려고 하는 교통수단의 입구로 자연스럽게 유도되고,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휠체어가 진출입, 회전이 자유롭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마산시내에 버스 승강장 어느 곳에도 이런 점자 보도 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산시가 설치해 놓은 점자 보도 블럭을 따라서 이동하는 시각장애인은 보도 중앙에 설치된 점자 블럭을 따라서 걸어서 계속 앞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점자 보도 블럭만 따라가면 절대로 시내 버스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장애인 진입 가록막는'엉터리' 버스 승강장

둘째는 버스 승강장 구조물 자체가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잘못된 구조로 만들어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버스 정류장 유도하는 점자 보도 블럭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면이 모두 벽으로 막혀있어서 시각장애인 물론이고 휠체어 장애인도 버스 승강장으로 전혀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즉, 현재 설치된 삼면이 막힌 버스 승강장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불법(?) 구조물인 것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비장애인들은 차도와 인접한 비좁은 기둥을 따라서 버스승강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애당초 버스승강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화살표 방향으로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승강장 내부에 버스 정류장을 알리는 점자 보도 브럭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당 1억씩 지원해서 저상버스만 도입하면 뭐하나?

정부에서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버스 1대당 약 1억여원의 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에 160여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어있으니 대략 160여 억원의 세금이 버스 회사에 지원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럼 엉터리 버스승강장 설치된 상황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은 절대로 저상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저상 버스 도입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버스 승강장 구조물에 가로 막혀 도저히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도 모두 예산 낭비이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새로 설치하는 버스 승강장 구조물도 모두 예산낭비 일 뿐입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이 원천적으로 접근 할 수 없는 엉터리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놓고 저상 버스 도입에 1대당 1억 여원씩 쏟아 붓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과 버스 승강장 설치로 인하여 생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