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소한 칼럼

정책검증, 유권자 운동 가로막는 선거법

by 이윤기 2010. 3. 3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6월 2일 지방 동시 선거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6.2지방 선거는,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자를 동시에 뽑는 선거입니다. 도시사, 시장, 군수 그리고 도의원, 시군의원, 도의원과 시, 군의원에 대한 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유권자들은 한꺼번에 8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선출직의 종류가 많고 후보자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여간 관심 있는 유권자자 아니면 8개 동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특히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도교육감 정부의 교육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의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좋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96개 시민 사회단체는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연대’를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좋은 교육감을 뽑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반대하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취지에 공감하는 후보를 공개 모집하여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부터 김해, 거제, 창원, 진주 등지에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검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들어 시민단체의 ‘정책 검증 토론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단 2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통제와 획일, 차별과 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내어 교육감으로 선출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일인 것입니다. 선관위가 나서서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정책 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면서 정작 자발적인 유권자 운동은 선거법을 핑계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단체가 후보자를 부르면 왜 안되나?

언론보도를 보면 선관위는 "단체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온갖 단체가 나서서 후보를 부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거가 과열 혼탁해질 수 있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이런 선관위의 인식은 구시대적입니다. 여러 모임이나 단체가 후보자를 불러서 지지를 약속하고 접대를 받는 모임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동시에 불러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온갖 단체가 후보자를 부르는 것은 선과위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후보자 스스로 특정 단체의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고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연대’의 경우 '온갖 단체가 나서서 후보자를 부르는 일'을 막기 위하여 96개 시민, 사회단체가 1개의 조직으로 연대하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치 신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자발적 정치적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독소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돈 선거와 관권 개입은 적극적으로 막아야겠지만, 유권자들이 자발적인 후보 검증과 정책선거 운동으로 좋은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