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

과자, 비싸게 사도 모두 당신 탓이다

by 이윤기 2010. 7. 9.
728x90
반응형
SMALL

지난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 영어로 ‘오픈프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판매가격 표시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판매가격 표시제도, 즉 오픈프라이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표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 매장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슈퍼도 점포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옷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는 뜻입니다.

사실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1999년부터 가전제품 등 32개 품목에 처음 '판매가격표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가격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전제품 구입 한 후 다른 점포에 가보니 자신이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였다며 소비자단체에 고발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마트 [Emart] by JaeYong, BAE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비싸게 사면 모두 당신 탓 !

아마, 과라, 라면, 아이스크림, 의류의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한 동안 딴 점포에 비하여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인에게 화를 내거나 한 발 더 나가 고발하겠다고 나서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에서는 판매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제품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들의 가격 경쟁으로 제조업체에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조업체는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값싼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을 더 열악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을 경쟁업체들보다 낮게 책정 한 후에 다른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전체 수익을 높이는 미끼상술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가격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숨통을 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의류의 경우 판매자가 다른 매장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값을 받고 팔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적게 팔더라도 가격을 높게 정하는 것이 판매자의 판매전략 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오픈프라이스제도, 언뜻 보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보지 않으면 비싸게 구입해도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경쟁은 더 강화되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책임도 더욱 커지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2010/07/05 - [소비자] -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7월 6일 방송입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