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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by 이윤기 20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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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군의회 2011년 의정비 동결...창원은 통합으로 2010 년 의정비 결정 못해...

그런데, 경남도내 각급 지방의회가 잇따라 2011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고 있지만, 통합 창원시의 경우 2010년도 의정비 조차 확정되지 않아 현재 의정비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시의회의 의정비가 모두 달랐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시의회의 경우 단일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창원시의의정비는 3988만원, 마산시의회는 3778만원, 진해시의회는 3613만원이었습니다.


▲ 새로 단장한 창원시의회


창원시의원 의정비 기준금액 3573만원,

최고 4024만원 ~ 최저 3122만원 사이에서 결정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해당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지방의원 1명당 주민수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몇 가지 기준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통합 이후 창원시의원들의 의정비 기준금액은 3573만원이고, 최저 3122만원부터 최고 4024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창원시의원 중에는 최고 금액인 4천만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도 있고, 최저금액인 3천 1백만원도 아까운 의원이 있습니다만, 의정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통합창원시의회의 의정비와 결정과 관련한 여론은 다양합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통합시의 위상에 걸맞게 인구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나 성남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107만 명, 의원수 36명인 수원시의회는 연간 의정비가 4571만 원이고, 인구 96만 명, 의원수 36명인 성남시의회 의정비는 4776만원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고양시는 인구 93만 명, 의원수 31명이고, 의정비는 4252만원, 인구 87만 명, 의원수 30명인 부천시의회 의정비는4356만 원 입니다.

창원시, 수원, 성남에 비해 의원수 많아

창원시의 인구는 수원, 성남과 비슷한 108만이지만, 의원 숫자는 훨씬 많은 55명이나 됩니다. 의원숫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의정비 총액은 수원이나 성남보다 훨씬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시민들 중에는 행정구역 통합 이후 특별법 등이 통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으므로 통합 이전 보다 더 줄여 최저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통합창원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창원시의회 의정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창원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는 통합창원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실,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난무하다보니 시민들은 여론조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주민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주권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창원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창원시의원들의 의정비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창원시의회 의정비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고맙겠습니다.

① 행안부 기준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최고 4024만 원)
② 행안부 기준에 맞추어 (3573만 원)
③ 행안부 기준 범위에서 최대한 적게 (최저 3122만 원)
④ 행정구역 통합이전 마산, 창원, 진해시의 평균으로 한다.(343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