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1 홍준표 도정...공공요금 인상 입맛대로 한다? 앞으로 경상남도와 시내버스 업체, 택시 업체들이 원하는대로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인상 억제에 앞장섰던 경남소협 추천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시자의 경상남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꼼수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소비자단체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남지역 17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숫자를 줄인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원상.. 2015.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