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ㅊ1 선관위, 김두관 도지사 날개 달아줬나? 김두관지사, 당내 경선 출마 가능성 더 높아졌다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유리한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지사, 김두관 지사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각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6에서는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당내 경선의 후보가 되는 때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하면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장도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 2012.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