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어린이 통학차량1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민감한 까닭? 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반드시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 승인 신청을 한후 자동차 정비소에서 구조 장치 변경을 마친 후에 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13년 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 2015. 7.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