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1 성삼재 입구 문화재관람료는 불법 판결났다는데? 성삼재 입구 천은사, 등산객도 문화재관람료 1600원 내고 가라 국립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을 지날 때, 문화재관람료를 내라는 요구을 받고 황당하거나 불쾌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 8월 중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일행은 차를 타고 성삼재 주차장에 내려 노고단까지 등산을 하러 갔었는데, 성삼재 입구에 있는 천은사라는 절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더군요.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고단 등산을 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로 어른 1명당 1600원씩 문화재관람료를 받아갔습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사찰들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제히 폐지되면서 지금은 .. 201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