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투표시간 보장제1 사장님, 투표시간 안주면 1000만원 과태료 입니다 최근 부산 경성대학교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는 6월 4일에 학생과 직원에게 정상수업과 정상근무를 지시하였다가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이를 철회하는 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일 국회 김광진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부포털정보시스템에 올린 공고문에서 "선거일인 6월 4일은 정상수업을 한다"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기간을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6월 4일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하고...6월 4일 수업하자... 악용 사례 등장 6월 4일 법정공휴일에 투표장에 가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수업에 참여하고, 교직원들도 정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경성대학교의 이번 조치는 오는 6.4.. 2014. 5.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