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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

꿩먹고 알먹는 명퇴 기간제교사

by 이윤기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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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사를 또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사례가 경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명퇴 교사 기간제 재채용, 도교육청 예산 이중 지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회 박동식의원은 "이미 퇴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서 월급을 받아 도교육청이 에산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397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명퇴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도 명퇴교사가 기간제교사로 다시 근무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연금 수령액 감소 등을 우려한 교원들이 대거 교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법이 바뀔 경우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수천 만원의 퇴직수당이 절반 이하로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연금법 개정 논의가 불거진 2006년 이후 명예퇴직 교원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수천 만원의 퇴직수당에 감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중에서 일부가 원래 근무하던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교사가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도교육청에서는 명퇴 붐으로 교사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명퇴교사를 채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용고시 합격자 중에서 대기발령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퇴직 교원 재채용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교사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부터 기간제교사로 일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시내 모 사립 중학교에서 명퇴를 신청한 교사에게 "평생 일하시던 교단을 떠나시게 되어 서운하시겠습니다." 하고 인사말을 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음 학기에도 계속 학교에 나옵니다."라고 하더군요.

교육청에서 명퇴신청을 받으면서, 교사수급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교사들이 처음부터 기간제 재임용을 전제로 명퇴를 신청한 것인지 진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교사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중으로 연금과 급여를 수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퇴임한 교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 교원이 아닌 젊은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에는 정규 교원이 되기 위하여 기간제 근무를 하는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명예퇴직을 한 교사들에게 이런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입니다.

왜, 이 분들에게 비난이 쏟아질까요? 후학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명예퇴직을 해 놓고도, 다시 또 일자리 마저 놓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겠지요.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명예 퇴직한 교원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때부터 교사수급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야 옳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