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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재개 1위 삼성, 가격 담합도 1위?

by 이윤기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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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 다음 날이 '공정거래의 날'이네요. 어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제 11회 공정거래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림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정부로 부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의 날에 상을 받은 기업들도 있지만, 가격 담합으로 적발되어 지난 2주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 농심 같은 대기업들이 가격을 담합으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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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벌그룹 대기업들의 가격담합 실태와 근절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휴대 전화 회사외 통신회사가 서로 짜고 휴대전화를 비싸게 팔아 온 것이 적발되어 4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니다.

또 라면회사들은 지난 9년 동안 서로 짜고 라면값을 똑같이 인상해오다가 적발되어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백~수천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재벌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 가격 담합 왜 자꾸 반복되나?

재계 1위의 삼성그룹은 최근 1년 동안만 8개 계열사가 가격 등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월에는 삼성SDI 컬러브라운관 국제카르텔 협의로 24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삼성정밀 화학은 비료가격 담합으로 48억원, 삼성생명은 보험상품 이자율 담합으로 1578억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휴대전화 담합 처분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전선, LCD 등의 가격 담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여 억 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물론 재벌 대기업의 가격 담합은 삼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컨대 지난해 생명보험회사의 이자율 담합에는 삼성생명을 필두로 모두 16개 생명보험회사가 적발되어 총 365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우유, 두유, 치즈를 비롯한 유제품 회사들의 가격 담합에는 국내 대부분의 유제품 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총 262억 원의 과징금뿐만 아니라 벌금과 함께 검찰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유명 제약회사, 레미콘 회사, 노래방 반주기 회사 그리고 에스케이텔레콤,  벅스 뮤직을 비롯한 15개 유명 음원회사들도 가격 담합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가격 담합 적발되도...과징금은 매출액의 2%

그렇다면 재벌 대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최근 참여연대가 2011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 조사를 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13개 대형 사건의 매출액은 모두 23조 3740 여억 원이나 되는데 최종과징금 비율은 고작 매출액의 2%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와 WTO로부터 가격담합을 적극적으로 막으라는 권고를 받아 2005년 공정거래법을 고쳐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는 여러 항목에서 임의적 경감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2% 미만의 쥐꼬리만한 과징금만 낼 뿐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담합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과징금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정명령 권한을 활용하여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조치와 원상회복조치(Restitution)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EU의 경우 과징금은 우리나라와 같이 매출액의 10%이지만, 관련 매출액 산전 기준이 전 세계 매출액을 대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부당 이익의 2배 혹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의 2배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룰을 어기고 재벌 대기업들이 서로 짜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비열한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좀 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우선 실제 과징금 부과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지만 실제 과징금은 2%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액을 산정하는 매출액 기준도 EU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담합 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금액 산정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