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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군대없는 나라 24개국, 징병제 폐지 70여개국

by 이윤기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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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있는 진보진영 최고의 군사전문가 김종대 편집장의 한겨레 기고 기사도 읽어 볼만 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 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지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군제도 개혁과 전시작전권 회수를 비롯한 단계적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모병제 도입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한 일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징병제의 역사가 족히 수천 년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 책 <평화의 얼굴> 쓴 김두식 교수에 따려면, 징병제의 역사는 겨우 200여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789년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강제 징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전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강제징병제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군대없는 나라 24개국, 징병제 폐지 70여개국

 

아울러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키 피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를 통틀어 아예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24개국이며, 전시에도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인도 등 4개국입니다.

 

또 징병제를 폐지한 나라는 70여 개 국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 독일, 스웨덴, 세르비아 등이 징병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군사 학계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학자들은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천 불 이상이면 모병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또 현재의 국방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가 비용은 대략 2조원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또 박찬석 전 국회의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군을 18만 명 감군하게 되면 무려 16조 5천억 원의 GDP 성장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저출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인구감소로 인하여 2020년에는 50만 명 이상 정규군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구감소로 2020년에는 50만 명 이상 군병력 유지 불가능

 

따라서 김두관 후보의 공약이 아니어도 우리사회에서 모병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두관 후보는 현재 65명인 군을 30만 명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하였을 때 우리군의 적정규모가 30만 명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인구 감소로 병역의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인의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병역 130만 명의 이라크군이 고작 18만 미군에게 완패한 것처럼,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수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무기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국방예산을 전근대적인 대규모 병력 유지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기첨단화에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주국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경우 군입대 부조리를 없앨 수 있고, 청년들의 학력 및 경력, 취업 단절 문제가 해결되는 부수적인 경제 효과는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합니다.

 

아울러 징병제 폐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1만 명이 넘고 지금도 천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1년 6월로 형량이 줄었지만 군사정권하에서는 보통 3년씩 징역을 살았고, 무려 7년이 넘는 징역을 살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병제 도입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도 해결...

 

모병제 도입을 반대하는 분들은 똑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반대하고 있지만, 공산권 종주국이었던 러시아(1988년)는 물론이고, 남북보다 더 치열한 대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건국 초기부터)이나 미국과 대치중인 쿠바(1994년),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2000년)의 경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대치중인 휴전 국가 대한민국에서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시기상조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는 북한의 현실적 도발 위협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3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대전이 과학기술과 첨단무기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할 때, 북한의 위협이 징병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르는 대체복무제의 걸림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병역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