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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1년에 4천만원 벌자고 지리산에 커피숍 허가?

by 이윤기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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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입구 성삼재에 카페베내 커피숍이 들어섰는데 국립공원 구역안에 커피숍이 왜 생겼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31 - [세상읽기] -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또 성삼재에는 커피숍 뿐만 아니라 라푸마 등산용품 매장이 들어서 있고, 노고단을 비롯한 지리산의 대피소마다 라퓨마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 보호 및 보전,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공원시설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공단 자체의 수익(사용료 징수)을 꾀하긴 합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행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닌 곳입니다.

 

 

 

남한 최고의 명산인 지리산 성삼재 입구를 딱 가로막고 서 있는 커피숍이 어떻게 들어섰는지 그 연유가 궁금하였는데, 오마이뉴스의 확인 취재 결과 임대료 수입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거쳐 노고단에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등산용품을 파는 라푸마는 지난 2009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2011년에 성삼재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라푸마의 경우, 등산화가 도중에 망가졌다거나 스틱 등 등산용품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생긴 것이고, 커피숍의 경우는 등산객들의 휴게시설 확충과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하였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주목적에 충실해야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의 대답은 궁색합니다. 노고단을 등산하거나 천왕봉까지 종주를 위해서 성삼재를 출발한 등산객이 등산화나 스틱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성삼재 주차장까지 왕복 8km 혹은 그 이상을 내려와서 장비를 구입하고 다시 산행을 떠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노고단을 다녀오는 분이 등산화나 스틱에 이상이 생겼다면 산 아래 혹은 자신이 사는 곳으로 가서 수리를 하거나 장비를 고치면 그만이고, 천왕봉까지 종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성삼재까지 되돌아오기 보다 중간에서 하산을 하던지 고장난 장비를 갖고라도 그냥 천왕봉까지 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데 시민들이 낸 혈세를 막 쓸 수는 없는 것"이라며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 등을 입점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공단은 업체로부터 사용료(임대료)를 받게 되는 데 이 수입을 공원관리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했더군요.

 

국민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흑자경영을 위하여 남한 최고 명산인 지리산 성삼재에 커피숍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같은 것을 하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영리사업을 확대하여 수익을 많이 내라고 압력이라도 넣은 것일까요?

 

도대체 노고단으로 가는 길목인 성삼재에 카페베네·라푸마 같은 자본의 입점을 허가하는 게 '자연 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보전'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고유 업무를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일까요?

 

국립공원은 매우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을뿐더러 야영이나 취사도 안 됩니다. 주차도 아무 곳에나 하면 안 됩니다. 노점상들이 차를 끌고 와서 커피나 음료를 팔거나 간식을 판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베네·라푸마와 같은 '큰 상점'(대형 상업자본)들은 공개 입찰이라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 구역에 들어와서 독점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베네, 라푸마 지리산 아래로 내려보내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큰 상점'에 입점을 허가했고, 이들 업체들은 1년에 수천 만원(독점적인 상권에 비하면 많지 않은 금액) 정도 되는 임대료를 내며 국립공원 내에서 독점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거쳐서 임대료를 냈기때문에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1년에 수천 만원 되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대형 자본은 합법적으로 국립공원 구역인 성삼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거금의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영세한 상인들은 국립공원 구역안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점상이나 영세상인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와 보전을 해야하는 국립공원 지역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내겠다고 하더라도 결코 커피장사, 등산용품 장사를 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받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렇게 벌어들인 공단관리비용르로 쓰겠지요. 하지만 일 년에 몇천만 원 정도로 생기는 임대료 수익을 위해 천혜의 자연경관에서 벌어지는 독점적 상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최고의 명산인 지리산의 자연경관에 비하면 카페베네와 라푸마가 내는 연간 8천여만 원의 임대료는 쥐꼬리같은 수입에 불과합니다. 민족정기를 걱정하는 분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일제가 박았다는(근거가 희박하지만)쇠말뚝도 다 뽑아내는 마당에 민족의 명산 지리산 성삼재에 커피숍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리산국립공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 지리산을 보전하고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와 등산용품점 라푸마는 하루 빨리 지리산 아래 국립공원 밖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