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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스마트폰 보험, 이럴 땐 훨씬 손해다

by 이윤기 201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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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험, 소비자만 봉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고가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사용중 분실, 도난,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하여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보험 상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내에 스마트폰 열풍을 몰고 온 아이폰4를 사용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침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통신사에 보험처리에 관하여 문의해보았습니다.

 

통신회사 직영대리점을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2년 전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분실, 도난, 파손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4천원씩 꼬박꼬박 통신요금과 함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당분간 전에 사용하던 피처본(일반폰)을 사용하려고 집에 굴러다니는 낡은 휴대전화기를 들고 대리점을 찾아갔는데, 막상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2년 지난 아이폰4, 보험처리하면 32만 6000원 부담해야

아이폰4 현재 판매가격은 36만 3000원...보험들면 더 손해...

 

통신회사 직원은 저에게 2년 약정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기기를 변경을 하면 새로운 기계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국내 회사에서 나온 스마트폰을 권유하였지만, 저는 나중에 신형 아이폰을 구입할 계획이어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통신회사 직원은 저에게 사용 중이던 스마트폰을 분실로 보험 처리하는 경우 보상내역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통신회사 직원에 따르면 2년 약정기간을 열흘 정도 남겨 둔 저의 경우 분실을 사유로 보험처리를 하면 32만 6000원(유심칩 5500원 제외)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스마트론폰 새로 구입하는 경우 2년 동안 60여만 원이나 가격이 떨어져서 같은 통신사에서 36만 3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24개월간 4천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처리를 하는데도, 기기 출고 가격 94만 6000원에서 보험 보상한도 70만원을 뺀 나머지 24만 6000원에 자기부담금 8만원을 포함하여 32만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2년 전에 출시한 똑같은 스마트폰을 지금 구입하면 36만 3000원, 보험처리를 하면 32만 6000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액이라고 해봐야 겨우 3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낸 보험료가 모두 9만 6000원이니, 지금 2년 전에 출시된 똑같은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5만 9000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가입하였던 소비자들이 보험으로 동일 기종 스마트폰으로 보상 받는 경우 2년 만에 정확히 5만 9000원을 손해 보게 된 것입니다.

 

국내 제품의 경우 몇 달에 한 번씩 신제품이 쏟아지고, 아이폰의 경우에도 매년 신제품이 나오면 구형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입니다.

 

통신회사들이 스마트폰(휴대전화) 보험 약관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마치 스마트론이나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보험처리를 다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비자만 손해보는 스마트폰 보험 약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출시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지금 구입하면 36만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초기 출고 가격인 94만 6000원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기 가격을 2년이 지난 현재 판매가격(36만 3000원)으로 적용하는 경우 보험 한도가 70만원이니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8만원만 부담하면 보험으로 동일 기종 스마트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신회사들은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2년 전, 기기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사실상 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리점 직원들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기기 변경을 권유하여 최신폰을 또 다시 할부로 구입하여 2년 약정의 노예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폰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달리 현금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수리 대신에 폐차를 선택하고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스마프폰의 경우 현금 보상을 해주지 않고 현물로만 보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권을 빼앗긴 불리한 계약을 한 셈입니다.

 

스마트폰의 분실, 완전파손의 최고 보상한도가 7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기기로 보상 받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똑같은 폰을 36만 3000원에 구입하고도 33만원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 자기부담금 8만원만 내면 동일한 폰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32만 6000원이나 되는 추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험 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5를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폰4S(16G)는 99달러, 이번에 제가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던 아이폰4(8G)는 공짜폰으로 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스마트폰 보험 처리 할 때는 이미 미국에서 공짜폰이 된 스마트폰의 2년 전 단말기 출고가격 94만6000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스마트폰 분실, 완전파손 보험 약관을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