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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by 이윤기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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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의원정수 축소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축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공약이 절충된 합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의원정수 축소)보다 더 획기적인 정치개혁 방안은 국회의원의 '3선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 사람이 똑같은 4번(16년), 5번(20년)씩 지역구를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의원처럼 포항에서 6번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보다 국회의원들도 3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3선 제한 규정은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단임으로 제한 규정이 있고, 기초, 광역 단체장의 경우에도 3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권자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시,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는 세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선의원 = 구태 정치인?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 출마에 제한이 없고 당선만 되면 열 번(40년)을 해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시, 도의원의 경우에는 3선, 4선이 되면 국회의원에 도전하거나 단체장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지역구를 20년씩 차지하는 일이 드문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중진의원이라고 하는 힘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3선 이상 4선, 5선의원들입니다. 한 지역구를 16년 혹은 20년씩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정당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지요.

 

 

 

19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은 7선에 성공한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서울 동작을)입니다. 정몽준 의원은 울산에서 5선을 하고, 2008년 18대 총선 때 서울 동작을로 지역구를 옮겨 7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홍사덕 전의원은 7선에 도전하여 낙선하였기 때문에 현역 최다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의원, 세종특별자치도시 초대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의 이해찬 전 총리, 대전 중구에서 ‘삼수’에 성공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은 나란히 6선 의원이 되었고, 강창희 의원은 국회의장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도 5선 의원입니다.

 

이들 다선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누구라도 쉽게 국회의원 3선 제한 규정이 왜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몽준, 이인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당대표직을 내놓은 이해찬의원까지 모두 국민들에게는 정치개혁을 위해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구태정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정치인들입니다.

 

5선의원 박근혜 =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사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초선, 재선까지는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지만, 3선, 4선이 넘어가면 상임위원장 자리나 탐내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은 선수가 계급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나 이른바 힘 있는 상임위원회 배정도 모두 선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대부분 초선, 재선의원들이 뽑힙니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은 4선, 5선 의원들이 아니라 초선, 재선 의원들이라는 것이지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4선, 5선의원이 되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 도의원 공천권을 쥐고 지역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을 보면 대체로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비리에 더 많이 연루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4선(16년) ~5선(20년)을 한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지역 정치가 활성화 되기도 어렵고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도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회의원들의 선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세 번 이상 할 수 없도록 해야 참신한 정치 신인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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