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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통법 효과 맞나? 혹시 아이폰 효과 아닌가?

by 이윤기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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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소비자들은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려면 과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홍보 이메일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단말기 유통 및 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인 11월의 '일평균 가입자수'는 지난 1~9월의 평균에 가깝게 회복되었으며,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어들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부가 서비스 의무 가입 행위가 금지되면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지표인 일평균 가입자 숫자를 회복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좀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삼성, LG의 단말기 가격이 5 ~10만원 정도 인하된 것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인 것 처럼 말하지만,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아이폰6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커진 아이폰6 판매가 늘어나면서 국내 제조사들과 통신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렸다는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타는 전혀 아닙니다만, 제가 일하는 단체의 실무자들만 하더라도 아이폰4를 사용하던 실무다들은 아이폰6로 기기 변경을 하였고, 삼성과 LG 단말기를 사용하던 실무자들도 아이폰6로 바꾸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중에도 통신사를 LGU+로 옮기면서 아이폰 6로 기기 변경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군대 간 아들 빼고)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족 3명 중에 2명이 이번에 아이폰 6 언락폰을 구입하여 알뜰폰 반값 유심 요금제로 가입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이번 아이폰6 출시 이후에는 적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언락폰을 구입하여 알뜰폰에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세 사람이 아이폰6 언락폰을 구입하여 알뜰폰 반값 유심요금제에 가입하였답니다. 




지난 10월 아이폰6 출시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지만 아이폰6로 기기변경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제조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대표의 발언을 보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경영이 어려운 팬택이 가격을 대폭 인하하였고, 구형 모델 재고 처리 차원의 인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더군요. 


결과적으로 아이폰 6 출시 이후에 국내 단말기 가격이 5~10만원 선에서 내려 간 것도 아이폰6와 펜택 효과일 뿐이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아무튼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 때문에 소비자들은 싼값에 기기변경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아이폰 6 출시 이후에 일어났던 '아이폰 대란'의 경우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금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싼값에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게 파는 게 불법이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수요 공급과 경쟁에 따라 가격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인데, 과열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담합으로 가격 인하를 막는 것은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일이지만,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억지로 막아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회사들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떨칠 수 없는 까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