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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로지텍 키보드 수리 안해줘도 잘못 없나?

by 이윤기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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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코리아는 자신들이 판매한 키보드가 고장나도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명료 합니다. 키보드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만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로지텍 코리아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키보드 고장 원인을 사용자 부주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첫 번재 이유입니다. 아울러 백번 양보하여 키보드 고장 원인이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리를 안해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과정에 발생한 고장(힌지 파손에 의한 키캡 이탈)일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고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고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에 물이나 커피 등 음료를 쏟는 경우도 있고, 게임을 하느라 특정 키보드만 무리하게 사용하여 고장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하더라도 사업자(생산자)가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생산자 혹은 판매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조)


가전제품, 사무용기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로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또 이미 제품이 단종되거나 하여 교환이 불간능한 경우에도 구입가로 환불해주어야 하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게 되면 그때도 구입가로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 정해놓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제가 사용하던 로지텍 키보드는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커피나 음료를 쏟았다거나 하는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 도중에 키보드 키캡이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로지텍 코리아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키보드 제품은 수리가 안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수리가 안되면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키보드 부품인 (키캡과 힌지)을 유상(4,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면 품질보증기간이내이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고장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애플 키보드도 수리를 안해주더라는 경험담을 써주셨더군요.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새로 샀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플이냐 로지텍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생긴 고장인가? 품질보증기간이 지난고 생긴 고장인가? 하는 것이구요. 둘째는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생긴 고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품질 보증 기간이내에 생긴 고장이라고 하면 아무리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이면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생긴 고장이라도 소비자 과실이 명백하다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과실로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소모품이라면 무상교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지텍 코리아에서는 회사의 영업 방침이기 때문에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회사의 영업 방침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 방침 때문에 키보드 수리를 못해준다면 당연히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