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소한 칼럼

해외여행, 광고가격에 속지 마세요.

by 이윤기 2008. 9. 9.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광고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여행상품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저렴한 가격의 해외여행 상품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일을 당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송축실적 상위 20개 여행업체의 홈페이지와 신문광고에 표시한 상품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는, 표시한 가격 외에 추가 경비가 있으면, 추가 경비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역까지도 유류 할증료는 얼마이고, 선택 관광비 얼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대표적인 20개 여행사 모두 국외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 공항 이용료, 관광 진흥 개발기금, 유류할증료 등의 필수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여행사는 같은 지역, 같은 날짜에 같은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러 여행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필수경비는 여행사 마음대로 적어서, 표시가격이 낮은 상품이 필수경비를 포함하면 표시가격이 높은 상품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광고에 가격 표시를 헷갈리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비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똑같거나 더 비싼 여행상품을 선택하고도 마치 더 저렴한 상품을 이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속이는 기만적인 상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심한 경우에는 표시가격과 비교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88%에 이르는 상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50만원하는 여행상품에 추가비용이 44만원이나 붙어서 실제 여행경비는 94만원을 받으면서, 광고는 50만원인 것처럼 하고 있었다는 것 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한 저가 국외 여행을 다녀온 분들 중에는 현지에서 불쾌할 만큼 ‘현지 체험 관광 권유’와 ‘쇼핑 관광’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국외 여행을 다녀온 분들 중에는 결국 싼 게 비지떡이었더라며 소비자 고발 센터에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피해사례 중에는 이런 저가 ‘미끼 상품’을 예약했다가 나중에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여행사에 해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여름철 성수기이기 때문에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하는 경우,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이 규정에 벗어난 특별한 약관을 강요하는 것은 규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주요 일간지를 보니 상해, 항주, 소주를 9만 9천원에 다녀올 수 있는 3박 4일 초저가 중국여행 상품이 나왔다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더군요.

이 상품의 경우에도 따져보면, 추가로 18만원의 유류할증료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비 5만원 그리고 현지에서 지불하는 기사 팁과 선택 관광비용 65달러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소비자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여행상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세 가격 비교가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광고가격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지 마시고 부대비용을 비롯한 제반 경비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셔야겠습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8월 26일 방송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