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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속등기 직접하기2 - 취득세 신고 납부

by 이윤기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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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직접 하기,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난 번에 먼저 포스팅하였습니다.  순서대로 하자면 등기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취득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06/28 - [소비자] - 상속 등기 직접 하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상속이라고 하면 '취득세'보다 더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저 처럼 상속 받은 재산이 많지 않으면(5억 이상) 상속세 신고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마침 구청에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해당 과에 가서 문의를 해봤더니,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으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버지 사시던 주택을 상속 받는 과정엔 '취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만 생겼습니다. 취득세 신고서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고, 제 블로그에도 첨부 파일을 올려둡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은 별로 복잡하지 않으며, 신고서 뒷면에 작성 요령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사는 저는 마산등기소와 가까운 마산합포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청이었는데 구청으로 바뀌고 나서는 정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차량등록업무가 구청 지하 사무실로 옮겨지는 바람에  자동차 등록 때문에 방문 한 것이 전부입니다. 

취득세 신고서 빈양식(블로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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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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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기본적인 내용만 작성해서 제출하였더니,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로 납부 용지를 만들어 주더군요.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제출하고 영수증을 나중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로 어려울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망진단서 상에 나오는 날짜를 취득일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정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협의를 마치고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한 날을 취득일로 했더니 틀렸다고 수정을 하라더군요. 

 

저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없었고, 취득세를 감면 받거나 비과세 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신고서만 작성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제 신분증과 사망진단서와 상속재산분할합의서만 제출하였다가 복사 후에 돌려 받았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진짜 복잡했던 것은 앞서 포스팅하였던 등기 신청서 작성과 첨부 서류 준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