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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단체장, 공무원 예산낭비...주민소송 길 열려...

by 이윤기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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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자기 돈이면 저런 식으로 쓰겠냐?", "과연 자기돈이면 저런 사업을 하겠냐?"하고 한탄 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에도 가포신항 사업, 거가대교 사업, 김해 경전철 사업을 비롯하여, 아주 최근에는 진해 웅동지구 민간투자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자사업이나 국책사업이 황당하게 진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포 신항은 물동량을 뻥튀기 하였고, 김해 경전철은 수요 예측을 뻥튀기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시철도(지하철과 경전철) 수요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중에서 실제 이용률이 수요 예측의 50%를 넘은 경우는 지하철 8호선 한 곳 뿐이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지하철 1호선은 실제 이용률이 수요 예측의 22%에 불과하였답니다. 

용인 경전철

공무원, 자기 돈이면 저런 사업하겠나? 한탄만 했었는데...

지방으로 가면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인천 1호선은 16%, 부산 1호선은 15%, 부산 3호선은 14%, 대구 1호선은 12%, 대구 2호선은 14%, 광주 1호선은 12%에 불과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철도 사업이 엉터리 그리고 뻥튀기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셈입니다. 

대부분 수요 예측을 뻥튀기 하지 않으면 예타 통과도 안되는 사업들인데, 수요를 부풀려서 예타를 통과하지만 완공이 되고나면 엉터리 수요 예측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만,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대법원에서 예산 낭비의 대표적 민자 사업 중 하나인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용인시장과 용인시 공무원, 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에 시작되었는데, 용인시민 8명이 전직 용인시장 3명(이정문, 서정석, 김학규)과 용인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전, 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경전철의 수요예측 조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 따른 판결입니다.

당시 원고 측은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2017년 항소심에서는 김학규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의 책임만 인정해 10억 2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도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용인시만 뻥튀기 수요예측? 전국 도시철도 모두 뻥튀기 예측 !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되어 2002~2006년 이정문 시장 재임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승객을 16만 1000명으로 예측하였는데, 2010년 경기연구원의 수요 예측에서는 3만 2000명에 불과하였고, 개통 첫해인 2013년에는 하루 승객이 평균 9000명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하루 평균 승객은 3만 3079명까지 늘어났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에 예측한 수요의 18%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정문 시장은 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일 승객 15만 3000명을 기준으로 90%의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용인시의 경우는 시의원, 언론인들까지 민간사업자의 로비를 받아 캐나다 등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고, 이 전 시장은 차량기지 하도급 공사를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으로 1년간 감옥살이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용인시처럼 무법천지는 아니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민간투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곳곳에서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통해 정부 예산이 낭비되었지만 실제로 주민소송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까이에는 2013년 당시 매년 1000억 적자가 났던 김해 경전철이 용인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경전철 공사가 이루어졌고, 개통 후에는 '돈 먹는 하마'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당시 김해 시민들은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창원 도시 철도,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가포 신항도 소송할 수 있을까?

제가 사는 창원시도 도시철도 사업이 오랫 동안 추진되었다가 안상수 전 시장 재임시절에 백지화 되었습니다. 창원도시철도를 추진하던 공무원들과 연구기관에서도 당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수요 예측을 내어놨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2011년 당시 창원시 공무원들은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 10만명의 창원 시민들이 도시철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더군요. 

안상수 시장 시절 '창원도시철도'가 백지화 되지 않았다면 용인 경전철이나 김해 경전철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창원시 마산에는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뻥튀기 민자사업의 결과물로 '가포 신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엉터리 물동량 예측을 바탕으로 가포 신항을 만들고, 뱃 길을 내기 위하여 바다를 준설하여 멀쩡한 바다를 막아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준설토 투기장에 매립 공사를 한 것이 바로 이른바 '마산 해양신도시'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김현권의원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산 가포신항'의 계획 대비 실제 컨테이너 처리율은 6.93%에 그쳤다. 지난 2015년 개장 당시 계획 물동량이 26만TEU였지만, 2017년 실제 처리된 화물량은 1만 8000TEU에 머물렀다.

당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주민소송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소송 비용도 부담이었고, 비슷한 소송 판례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실행할 수 없었답니다. 우리가 망설이던 일을 해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 분들이 대한민국 주민소송과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새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해 주민소송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 활동에도 나선다고 하니 더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6331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 주민소송 기준 완화하는 법 개정 활동 나선다 - 중부일보 - 경기·인천��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주민소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활동에 나선다.30일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에 따르면 주민소송단은 지난 29일 대법원판결 후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공감

www.joongboo.c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5750.html

 

예산 낭비 민자사업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길 열렸다

대법, 용인경전철 1조원대 무리한 민자사업 제동 “이정문 전 시장, 교통연구원 배상책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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