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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by 이윤기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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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변경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 두 번이나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에 온 시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흐지부지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020/03/10 - [세상읽기] -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다행히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시민들, 도민들에게 이 일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록 창원에서 한 번 '두고보자'는 마음으로 인터뷰 녹음과 원고를 찾아서 블로그에 정리해 둡니다. 인터뷰 원고는 실제 방송된 내용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자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그때 질문을 바꿔서 하더군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별로 다른게 없고, 어떤 내용은 질문이 바뀌는 바람에 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작성했던 원고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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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 2020년 3월 11일 (수) 오전 8시 32분 경 생방송
           
<<초대석>>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좋은 아침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민간사업자의 대출상환기일이 도래해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황 직전까지 갔지만 경남개발공사가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문을
민간사업자에게 보냈고 민간사업자는 단기 대환대출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은 상황입니다.
디폴트 사태는 막았지만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1> 저희가 그동안 이 문제를 몇 차례 다루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점들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약 225만㎡(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 땅은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지난 2009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의 주요 내용은 3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한 민간 사업자가 3461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고 3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뿐이고, 2단계 사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민간사업자가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면서 4년 동안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2월 24일 금융권 채무 만기를 핑계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압박하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불이행은 면하였고, 협약 변경 협상이 계속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일단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서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하는데 동의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에서도 놀란 끝에 협약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여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남개발공사 역시 조건부로 협약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려진 바라는 자기자본 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3>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짚어봤는데요. 창원지역시민단체들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2가지의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다고 밝혔는데, 먼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이게 어떤 조항입니까?
예, 확정투자비는 민간사업자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SOC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처럼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이번 진해 웅동지구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비를 전액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삭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삭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 당초 협약에는 확정투자비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포함되어 협약이 변경 된 것은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2014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창원시는 박완수 전 시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고 시정에 공백이 생긴 시기였는데, 이 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2014년에 창원시 공무원들이 협약을 변경하고도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무려 6년 동안이나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월 13일에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런 협약 변경까지 해주면서 민간사업자를 비호하는 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런 퍼주기 협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맞추어서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6년 동안이나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협약 변경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시의회까지 나서서 6년 동안 끌어오던 협약 변경에 동의하여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해보면,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창원시가 그 부담을 떠 앉아야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애초에 확정투자비를 보전해주는 협약 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지금 민간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민가사업자가 부도라도, 난다면 채무는 누가 떠안게 되는 겁니까?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금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떠 안아야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이번 대출 상환 위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 기간인 30년 이내 혹은 7년 8개월이 연장되다고 하면, 37년 8개월 이내에 민간 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직자들 중에는 그 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만큼 긴 시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마디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적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이익이 안 나와서 사업을 그만 지방정부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 일단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삭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보는 건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창원시와 경남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예, 제일 큰 문제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쟁점은 토지 사용 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토지 사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헤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세금 낭비를 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 거가대교와 마산로봇랜드
 진해웅동 레저단지 사업과 똑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모두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똑같이 민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일이 거듭되었지요. 사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김해 경전철 적자 보전이나 용인 경전철, 마산 가포신항만 같은 사업들이 모두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9> 앞으로의 협상과정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창원시와 창원시 의회가 왜 이런 불합리한 협약 변경을 해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100%를 보전하는 협약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시민 감사 청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 인터뷰 녹음 -2020. 3. 11

마침 2020년 3월 24일에는 창원KBS '감시자들'에서도 진해 웅동지구 개발 문제를 다루었더군요. 여긴 시민단체가 문제로 제기한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 변경'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가지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잘 정리하였더군요. 유튜브 영상을 기록으로 담아 둡니다.

(유튜브에 영상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웅동 개발 문제부터 시청가능합니다. 이날 함께 다룬 주제가 진주지역 공공병원 문제라서 둘 다 시청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