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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민간단체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0

by 이윤기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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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환불운동

가.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

  1996년 3월 21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유선방송요금이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마산시청 확인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남매일, 1996년 4월 1일, 2일, 3일,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마산지역 유선방송 가입자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마산종합유선방송(대표 정OO)은 3월분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종전 3,000원이던 요금을 33.3% 인상하여 4,000원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종합유선방송은 8만여 가입자로부터 한 달분 부당요금 8,000만여 원을 징수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유선방송사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용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당국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요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22개 채널을 불법으로 증설하고, 일부 영화 채널에서는 극장에서조차 상영하지 않는 음란한 장면을 가정에서 방영하였으며, 일본 위성방송을 송출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당시 마산종합유선방송은 “가입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채널 증설이 불가피해 요금을 올렸다. OO대 산업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 결과 가구당 6,300원이 적정 비용으로 산출되었으나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1,000원만 인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선방송 수신료 부당 인상과 채널 무단 증설 등의 혐의는 형사 고발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하였다. 
  1996년 4월 1일 경남매일 보도를 통해 마산종합유선방송의 불법 사실이 알려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형사 고발과 부당이득 반환 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발뺌으로 일관하던 마산종합유선방송이 이틀 만에 불법 인상분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물러섰다. 회사 측의 인상분 반환 방침에도 4월 4일 창원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하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을 방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확인하였다. 마산YMCA는 피해사례 및 불법채널 증설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환불 누락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을 지속하였다(<표 43>).

나. OO에너지 부당요금 환불운동

  1996년 5월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창원시 팔용동 OO아파트 60가구에 발송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앞서 3월 28일 경상남도가 도시가스공급비용을 평균 23% 인상하였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4월분(3월 11일 ~ 4월 10일 사용분) 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니 인상 요금이 적용된 3월 28일 이후 13일간 요금이 이전 18일간의 사용요금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 OO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최고 7배가 많은 금액이 청구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 가구별 고지서를 확인한 결과 14가구는 인상 후에 20~40㎥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고, 1가구는 요금 인상 후에 133㎥를 사용한 것으로 요금이 부과되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확인 결과 OO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부당한 요금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2~7배 요금이 청구된 가구들은 검침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도 있었지만 옥내 계량기 자율 검침 과정에서 제때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의 경우 요금 인상 시기에 한꺼번에 사용량이 확인되면서 인상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도 인상 이후 요금 단가가 적용된 사례들이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과 OO에너지는 도시가스 부당인상분 환불 협상을 벌여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 사용량을 인상 요금이 적용된 3월 28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고 차액은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율검침과정에서 누적된 사용량은 월평균 사용량을 추정하여 적용하였고, 이 같은 요금 조정 안내문을 각 수용가에 발송하고 부당한 요금적용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다. 당시 경남매일 보도를 보면, 창원지역 도시가스 수용 가구의 약 60%가 잘못 산정된 요금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한편, 도시가스요금 환불운동을 통해 불특정 다수 피해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로서 마산YMCA시민중계실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 시 월별로 인상요금을 적용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기준일 시점 일할 계산하는 요금 산정 방식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