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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민간단체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6

by 이윤기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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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1989년 7월 21일 개소하여 2020년 연말까지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과 활동성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배경과 개소 준비과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시민사회 공론화 활동(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지역소비자단체 연대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활동 자원을 인적자원인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 시민중계실운영위원회와 시민사업위원회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물적자원인 시민중계실 운영 재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진희(2000)는 민간단체의 소비자운동을 평가하면서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고, 기업으로 인해 생긴 소비자피해 고발을 받아 구제하며, 소비자 계몽이나 정책홍보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지원 없이 지역 민간단체가 30년 넘게 소비자운동을 지속한 것은 끈질기게 소비자주권을 실현해온 과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은 자원봉사자를 통한 시민중계실 운영을  가장 기본적인 동력으로 삼았고, 결과적으로 인적자원인 자원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활동이었다.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연 1~2회씩 총 47회의 자원상담원 양성교육이 이루어졌고, 약 300개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30여 년간 500여 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자원상담원 양성교육을 마치고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으로 활동한 인원은 매년 연말 기준으로 2020년까지 총 437명이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소비자교육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총 543회 교육이 이루어졌고, 3만 8,655명이 참여하였다. 199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명 이상이 YMCA가 진행하는 소비자교육에 참여한 셈이다. 소비자교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초년생을 위한 소비자교육, 청소년소비자 피해예방교육, 노인소비자교육, 소비자보호와 친구하기(초등)에 각각 3,0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다양하게 진행된 소비자교육을 대상별로 보면, 청소년 소비자교육 280회, 2만 7,019회, 노인소비자교육 128회, 4,024명, 여성 및 성인소비자교육 76회, 3,764명, 어린이 소비자교육 39회 3,848명 순으로 이루어졌다. 소비자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는데, 강의 횟수로는 전체의 51.6%, 강의 인원으로는 69.9%를 차지하였다.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비자상담은 1986년부터 2020년까지 4만 8,721건의 상담이 접수 처리되었다. 시민중계실 정식 개소 다음 해인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상담 건수는 1,617건, 월평균 134건을 접수 처리하였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개별 소비자단체의 특성이 사라지고 전국 소비자단체 상담이 평준화되고 무작위로 배정되면서 전반적인 상담 접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경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전국 최초의 세입자보호조례 등 특별한 활동이 있었고, 소비자상담에도 그런 특성이 반영되어 세입자 관련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연구 및 조사활동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3회 진행되었으며, 유형별로는 현장 상황을 조사하는 실태조사가 총 107회, 물가조사는 총 45회, 소비자 인식(의식)조사가 총 21회 이루어졌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경우 전문 연구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였으며, 신문, 방송, 잡지 등의 매체에 보도되어 소비자들에게 알리거나 주의를 촉구하였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은 총 81회가 이루어졌는데, 연평균 약 2.5회 진행되었다. 홍보 및 캠페인은 시민중계실 자체를 알리는 활동,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캠페인, 소비자 관련 정책 홍보 캠페인 등이 주로 진행되었다. 
  시민사회 공론화 활동으로 각종 토론회 15회, 간담회 10회, 설명회 1회 등 총 26회를 개최하였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지역 소비자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 위주로 개최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제3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2001년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고, 2002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1999년부터  경상남도와 마산시, 창원시, 마산세무서, 농산물검사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을 대상으로 총 79회의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활동이 진행되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거버넌스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남 소협의 추천을 받아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이다.임기 2년의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11회(22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14회(28년), 이외에도 다양한 지방정부 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창원지방법원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999년 창립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2001년, 2010년, 2018년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을 맡아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결성되면서 경남도의 민간 소비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집행 방식, 민관거버넌스 활동이 새롭게 정착되었다. 마산YMCA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정기총회 22회, 운영위원회 55회, 실무위원회 34회 참여하는 등 경남지역소비자운동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는 30년 동안 총 437명의 자원상담원이 봉사자로 참여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12.9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것이다. 자원상담원회가 활성화되었던 것은 매월 1회 월례회와 학습모임, 연 1회 1박 2일 수련회, 총 46회에 걸쳐 진행된 자원상담원양성교육과 다양한 자원상담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선택적 편익을 제공하고,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OO생명 암보험 사례를 비롯한 대규모 소비자피해구제 활동으로 보상적 동기가 충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조직으로는 시민중계실운영위원회(현, 시민사업위원회)와 시민중계실자문위원회, 시민중계실전문위원회가 있었다. 시민중계실운영위원회는 2003년 이후 시민사업위원회로 명칭과 활동을 통합하였는데, 총 528명이 자문과 조력자로 활동하였다. 시민중계실 전문위원회와 시민중계실 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재는 2017년에 새롭게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보험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독립적인 소비자단체와 다르게 마산YMCA 전체 활동 중에서 특별부서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시민중계실 운영비는 마산YMCA 전체 결산액의 0.2~1.8%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인건비와 퇴직금, 4대보험, 사무실임대료, 일반관리비가 모두 제외된 직접 수행 사업비만 포함된 것이다. 한편, 2013~2020년 사이에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되는 1372상담 지원비는 연평균 340여만 원으로 월평균 29만여 원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상담비 지원은 실비보상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정부는 여전히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기대어 소비자피해구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대표적인 소비자운동 사례는 1996년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과 OO에너지 도시가스요금 환불운동, 1998년 세입자보호조례제정운동과 OO생명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신용카드 불법복제사건 소비자소송, 2001년 교복 공동구매지원 활동, 2003년 마라톤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 2003년 JM글로벌 부당 채권추심 피해구제 활동, 2017년 헤나 염모제 피해구제 활동 등이다. 
  문헌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인터뷰 결과, 첫째,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30년 지속 요인으로는 전담실무자 근무, 자원상담원회 활성화라고 답하였고, 둘째, 시민중계실의 강점으로는 자원상담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참여 기회제공, 실무자와 자원상담원의 신뢰관계, 자원상담원회의 민주적 운영, 소비자문제 이슈 발굴과 해결을 들었다. 셋째,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약점으로는 재정 미자립, 다른 단체와 연대활동 미흡, 신규상담원 모집 정체, 자원상담원 고령화, 독자적인 소비자 운동기회 부족, 1372상담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넷째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소비자운동 사례 연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소비자운동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자원상담원과 활동가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지속적인 소비자운동 이슈 발굴, 자원상담원 세대교체 준비, 자원상담원 재교육과 적절한 보상을 제안하였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한국YMCA가 시민중계실을 설치하고 소비자운동을 시작한 것은 1978년 4월 10일 서울YMCA가 시민중계실을 개소하면서부터이다. 1984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국 60개 YMCA 중에서 47개 2010년 한국YMCA 연감과 지역YMCA 활동보고서, 연혁 확인
 YMCA가 시민중계실을 운영하였으나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시민중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경주, 김해, 마산, 안산, 여수, 용인, 창원 등 11개 지역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자원상담원 조직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는 YMCA는 7~8개 지역에 불과하다. 한국YMCA 전국연맹 시민중계실 담당자 인터뷰
 1987년 7월 21일 개소하여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마산YMCA 시민중계실 운동의 지속 요인과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시민중계실의 지속 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헌자료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자원상담원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다. 자원상담원들이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4만 8,721건의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중계실운영위원회와 시민중계실전문위원회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역할과 자원상담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YMCA 소비자운동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YMCA시민중계실은 독립적인 소비자운동 단체가 아니라 시민권익옹호운동이라고 하는 YMCA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경우 초기 정착 단계에서 전담실무자의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YMCA 내부에서 일정한 독립성을 가진 부서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나 3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를 보면, 다수의 인터뷰이가 전담실무자 배치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는데,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30여 년 동안 실무자 퇴직과 채용과정에 3~12개월의 일시적인 공백을 제외하고는 전담실무자가 있었다. 실무자가 자원상담원회와 팀웍을 유지하며 조력자로서, 리더로서 활동하였고 이는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셋째,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30여 년 활동 중에는 앞서 사례로 살펴보았던 세입자보호조례제정운동을 비롯한 여러 소비자운동 사례들이 있었다. 한국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소비자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던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들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시사점과 지역 민간 소비자운동 단체로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은 지속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Mayer(1996)는 소비자운동은 막대한 재정지원보다는 도덕적인 울분과 정의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은 느슨하게 연결되고 조직화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개인을 움직여야 하므로 소비자운동은 단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지속되는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역시 존재하고 지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상담의 활성화이다. 중앙정부가 설치한 한국소비자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소비생활센터가 있지만, 민간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상담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산하 기관의 소비자상담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민간 소비자단체는 법과 제도로만 판단하지 않고, 시민의 상식과 정의를 토대로 억울하고 부당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소비자운동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소비자운동을 지속하려면 지난 30년간 가장 큰 강점이었던 자원상담원회가 꾸준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자원상담원 세대교체를 준비하며, 실무자와 신뢰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원상담원들이 자기만족과 보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끈끈한 인간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운영시스템을 유지하며, 좋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력을 대표로 세워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울에 소재하는 연합단체와 다른 지역 소비자운동의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운동이 시민, 도민을 위한 공익활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의 연합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재정지원 구조의 변화를 요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징을 살리는 재정적 자립구조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을 통해 직접 도움을 받았던 소비자들을 후원자로 조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한국의 소비자운동 연구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국 소비자단체의 연합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다른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소비자운동 사례는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사례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11개 연합단체와 300여개의 지부, 지회 단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둘째,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성과를 분석하면서 시민중계실을 설치하여 소비자운동을 하였던 전국 47개 YMCA의 활동과 비교하여 연구하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소비자단체 활동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운동을 위한 여러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는 가설을 체계적인 자료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1989년 이래 30여 년 간 소비자 상담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나 소비자교육 주제의 변화과정, 주요한 소비자운동 성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전국 여러 지역에서 YMCA 시민중계실 활동이 중단되고, 현재 11개 지역으로 줄어든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였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전국 30여개 지역 YMCA에서 시민중계실 활동을 중단하게 된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Ⅵ. 참고문헌

강난숙(2008) 소비자집단피해구제: 집단소송으로서 소비자단체소송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래희(1995)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운동의 현황과 전개방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상욱(2001)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인순(2011) 창원지역 시민운동의 대두와 조직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인문논총, 27: 311~358
강준만(2020)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인물과사상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2011)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10주년 자료집
경향신문(2000. 11. 21) 한푼이라도...교복 공동구매 붐
고대균, 한지형(2018) 소비자단체의 공간적분포 특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11): 45~55
고춘삼(1977)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연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길정숙(1972) 한국의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실증적 고찰: 특히 소비자적 입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배(1990)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운동의 추진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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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현·황민철(2018)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윤성사
한국YMCA전국연맹(1997) YMCA 안내서
한국YMCA전국연맹(2008a) 한국YMCA 유지지도자 지침서
한국YMCA전국연맹(2008b) 한국YMCA운동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2018) 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포럼 자료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2021) 제49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국소비자원(2005) 헤나 문신·헤나 염모제 안전성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안전보고서 5(7): 46-59
한국소비자원(2018) 헤나 염모제 및 문신염료 관련 위해 사례 분석 보고서
한국소비자원(2018) 헤나 염모제 및 문신염료 관련 위해사례 분석, 한국소비자원안전보고서 1~29
한동혁·조현민·김미자·김수영·설경란·성지은·신혜원(1994) 소비자운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비자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산업복지학술세미나 1: 93~111
함봉진(1983) 소비자운동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경옥·김혜선·정순희·김정훈(2000) 소비자상담, 시그마프레스
홍연금(1999)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지형(2019) 소비자불매 운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종사자의 인식과 소비자 참여행동,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obert N. Mayer(1996) 소비자주의 시장을 지키는 파수꾼,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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