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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제 차에도 키스방 명함이 꽂혀있네요

by 이윤기 200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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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 여성부 장관이 "성매매 집결지 뿐만 아니라 키스방이나 티켓 다방 등 신변종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키스방, 마사지방 등 전단지를 배포하는 배포자와 광고주를 처벌하였다는 기사가 보도 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청소년 유해 전단 배포행위 단속을 벌여 성매매 암시 전단 배포 관계자 154명과 폰팅 광고 전단 배포 관계자 19명 등 173명을 입건하였으며, 적발된 광고주나 인쇄업자는 100만~300만원, 배포자는 10만~300만원의 벌금이 부과하였고 4회 적발된 상습 배포자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키스방 명함 전단, 선명한 사진은 마치 '키스방' 광고 해주는 느낌이들어 약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단속 뉴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화요일 오후 마산시 산호동 주택가에 세워진 제 차에도 '마산 최초 키스방' 명함이 끼워져있더군요. 
 
명함에는 입술이 그려진 '키스방'이라는 크다란 글자와 함께 여성매니저 모집, 음주자 입장 불가, 위치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화예약 필수 등의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20여 가지의 다양한 키스 체험"이라는 안내문구와 "공기 키스, 풍차키스, 사탕키스, 프렌치키스 등"의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키스방,  마사지방 등의 전단지 배포자와 광고주 등을 처벌하였다고 하는데, 김태호 경남지사와 황철곤 마산시장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걸까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잇달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민생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며,
원산지 표시분야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경로를 확보
공중위생분야에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분야에서 유사의약품 유통근절 및 오남용 방지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청소년보호분야에서 청소년의 활기찬 미래를 선도하는 기본적인 역할 수행



이 중에서 청소년보호분야의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의 활동 결과가 바로 '청소년 유해 전단 배포행위 단속' 이었던 것 입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에서는 두 번이나 기사를 통해 마산에 진출한 키스방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발 넓히는 키스방 창원이어 마산에도 등장
[취재노트] 키스방 사장에게 메일을 받다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키스방이 유사 성매매 업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이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키스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합법이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고 안마방·대딸방처럼 유사 X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또는 유사X행위의 '증거'를 잡지 못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성매매알선법 등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지, 단속한 사례는 있는지 본청에 질의 회신을 보내 놓은 상태"라며 "단순히 키스와 가슴 접촉만으로는 손님을 끌 수 없을 것이고 여성과 합의하면 이른바 2차를 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7월 28일 기사 중 일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남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자치단체가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하여 전단지 배포자와 광고주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경남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 말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