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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TV없는데 낸 시청료 돌려받을 수 있나?

by 이윤기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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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없는데 모르고 낸 시청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개월치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마산MBC에서 개최한 '누나의 3월' 시사회에서 만난 한 지인이 자신이 지난 4~5년동안 복도, 계단 등 공용 전기요금에 포함된 시청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였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살던 빌라는 현재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기요금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를 기억할 수 없지만 적어도4~5년 동안은 매달 시청료를 낸 것 같다고 하더군요.



▲  위 청구서 ①번 표시처럼 청구서에는 공용이라고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번에서 보시는 것 처럼 'TV 수신료'는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갔구요.


그런데, 얼마전 전세를 준 세입자를 만날 일이 있어서 빌라에 갔다가 우연히 우편함에 있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다가 TV 수신료 2,5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TV 수신료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TV도 없는 공용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포함시킨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한전과 KBS에 따졌다고 합니다. 한전에서는 자신들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KBS에 알아보라고 떠넘기더랍니다.

그래서 KBS측에 항의하였더니, "앞으로  더 이상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최근 3개월 수신료는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이분은 최근 3개월 요금만 환불해주겠다는 KBS측의 답변에 화가 나서 다른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하였다더군요. 전화 통화를 하엿던 기자는 처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나서더니, 감감 무소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분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미 납부한 시청료는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액을 돌려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청구서와 영수증을 오랜 기간 동안 전혀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소비자는 언제부터 TV 수신료를 냈는지 모르고 있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무튼,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의 소비자 상담실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KBS와 접촉하여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원만하게 해결을 보았습니다.

최근 3년치 시청료를 돌려 받기로 하다.

KBS측에서 최근 3년 동안 납부한 시청료를 돌려주기로 하였고, 소비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가 되었습니다. KBS측에서는 시청료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3년까지 보관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청료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 할 수 없으니 최근 3년치를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일반적인 문서 보관 기간이 3년이고, 또 일반적으로 상품 채권의 소멸 시효도 3년이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제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혹시, TV도 없는데,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빠져나가고 있는건 아닌지 오늘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르고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TV 수신료가 있다면 이분 사례처럼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