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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

4대강 반대 가로막는 선관위, 정부 편들기?

by 이윤기 201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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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6대 지방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바로잡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시민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더 많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으며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일 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을 가로막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시민단체의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캠페인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창원에서도 최근 야채 값 폭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시민단체의 1인 캠페인에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비디오 장비 동원하여 채증 활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까지 찾아내 선거법 위반 공문을 보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경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4대강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운동과 정책선거 운동을 해온 경험이 있는 저는 선관위의 이런 과잉 대응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헌법기관' 선관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방선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나 4대강 사업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지역의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유권자운동은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당선이나 낙선운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나 4대강 반대와 같은 시민단체 활동이 선거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지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공정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을 편들고 있다는 오해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칼럼 4월 27일 방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