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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달력에 빨간 날이 공무원 휴일 표시라고?

by 이윤기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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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여영국 도의원의 기고 글(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 유급 휴일을) 을 보고 제대로 알았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노는 날'이 국민들 모두 노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이 노는 날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꼼수를 부려서 빨간 날 중에서 절반 이상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같은 빨간 날이라도 공무원은 유급 휴일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과 비슷한 유급 휴일이 보장되는 곳이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법정 휴일조차 유급 휴일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당연히 법정 공유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 1월 1일, 설, 추석, 현충일,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어린이날 등 16일이 모두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빨간 날로 된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덩달아 노는 날이 된 것 뿐이라는 것이지요.

은밀하게 말하면 달력에 빨간 날 중에서 절반 정도는 공무원만 유급으로 노는 날인데, 마치 전국민이 노는 날인 것 처럼 표시해 놓은 것 뿐이라는 겁니다. 올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친 것이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휴무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휴무일이니 자동으로 관공서는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이니 다른 국민들도 알아서 쉬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인겁니다.

1월 1일, 설, 추석, 현충일,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어린이날

그 때문에 달력의 빨간 날에 공무원은 월급을 받고 놀지만,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월급을 못 받고 놀거나 아니면 빨간 날인데도 실제로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요휴무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수 국민들에게는 '유급 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의 유급 휴일은 연간 119일인데, 일반 노동자의 유급 휴일은 연간 53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국민들은 1년에 119일인 노는 날에도 모두 급여을 받으면서 쉬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53일만 유급 유무이기 때문에 나머지 66일은 무급으로 쉬던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뺀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여전히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무급 휴일 규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꼼수'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빨간 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것은 이른바 재계의 반발을 막고, 기업들이 유급 휴무와 무급 휴무를 마음대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달력에 빨간 날이 모두 법정 공휴일인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 놓은 휴무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때까지만 해도 보편적 복지가 화두였는데, 국민들의 노는 날도 공무원만 유급으로 놀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이 똑같이 빨간 날은 유급 휴무로 쉴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휴일을 더하거나 뺄 것이 아니라 모든 빨간 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모두가 똑같이 '유급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도 차별 받으면서 쉬는 차별과 불평등을 하루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