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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무료통화라니, 돈 내는데 뭐가 무료야?

by 이윤기 201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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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였습니다. 매월 정액요금을 납부하고 데이타 통신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꾸고나서 처음 두 달 동안 음성통화 200분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다음달로 이월해주지 않아서 100분 가까이 남은 통화시간이 그냥 없어져 버리더군요.

지난 달에 공짜 통화시간 200분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전화 통화를 길게하였다가 20일만에 200분을 모두 사용하고 요금폭탄을 맞을뻔 하였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 블로그에 그 때 경험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어차피 200분은 공짜라고 마구 쓴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하는 반성문에 가까운 글이었지요.

그리고 열흘 동안 휴대전화 통화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냈는데 그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포스팅하였습니다.


2010/11/20 - [소비자] - 어차피 200분은 공짜라고 마구쓴 것이 화근
2010/12/04 - [소비자] - 열흘 동안 휴대폰 한 통도 안 걸었다, 괜찮았다

그런데, 두 개의 글을 포스팅 한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제가 공짜라고 마구 쓴 잘못만 탓 할 일이 아니더군요. 이것은 통신회사가 교묘하게 소비자들은 현혹시켜놓은 요금제도와 '무료'라는 용어 때문에 생긴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은 월말에 남은 용량을 마치 큰 선심이라도 써듯이 다음 달로 이월시켜주면서, 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다음달로 이웕시켜주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통신회사가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판매를 늘이려는 꼼수와 트릭이 숨어 있는 것이더군요.

▲ 정액 요금을 매월 4만 5천원씩 내고 있는데, 공짜로 주는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정액요금을 받으면서 사용량 조회에 '무료이용량'이라고 표기해놓고 있습니다.
'돈 받고 팔아놓고 공짜로 줬다고 우기는 꼴 입니다.'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왜 한 달에 다 써야 하나?


통신회사에서는 무선데이타 500MB를 사용하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무료'(?) 음성통화 200분, '무료'(?) 문자메시지 300건을 준다고 내세웁니다. 소비자들은 이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무료란 말입니까? 매달  4만 5천원씩 정액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무료통화 200분, 무료 문자 300건이라고 내세우려면, 소비자들이 통신회사에 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그냥 공짜로 음성 통화시간과 문자메시지를 제공해주었을 때나 가능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매월 정액요금을 납부하고 무선데이터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사용하는 것인데, 통신회사가 여기에 무료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이는 바람에 저도 속아 넘어 갔던 것입니다.

지금 요금제도를 가만히 따져보면, 매월 4만 5천원의 요금을 받고, 무선데이타 500MB가,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팔고 있으면서, 정액요금을 받는 대신에 무선데이타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공짜로 준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회사의 이런 주장이 왜 엉터리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통신회사들이 내세우는 요금제도는 자동차를 2천 만원에 팔면서 차 값은 2천만원인데 후방감시카메라와 네비게이션은 공짜로 준다(요즘 이런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더군요)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자동차회사들이 통신회사들처럼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공짜로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무상수리기간에 네비게이션이나 후방감시카메라가 고장이나도 공짜로 준 것이기 때문에 A/S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는 어떨까요?
월드컵 기간을 앞두고 3D TV를 구입하면 홈시어터를 공짜로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는 TV 값만 내고 홈시어터도 무료로 받았지요. 통신회사들처럼 주장하면 무상수리 기간에 홈시어터가 고장이 나도 공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우길 수 있겠지요. 물론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결국, 통신회사들이 사회의 일반적 거래관행에서 용인되지 않는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신회사들이 아무리 공짜로 준 것이라고 우겨도 사실은 월 4만 5천원을 내고 무선데이터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통신회사들이 정말로 무선데이타 500MB만 사용하는데 4만 5천원을 받고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요금을 모두 따로 받았다면, 이렇게 비싼 요금을 물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지금처럼 많았을까요? 

▲ 기본료를 4만 5천원이나 받아가면서 통화료는 무료라고 꼼수를 쓰고 있다
비싼 기본요금에 음성, 메시지, 데이타 요금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료통화가 아니라, 돈 내고 구입한 통화시간이다.

결코 그렇지 않았을것입니다. 통신회사에서는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무선데이타 500MB와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한꺼번에 묶음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매월 4만 5천원이나 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통신회사만 탓 할 문제는 아닙니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이런 요금제도를 허가해준 통신위원회도 문제지요. 아울러 이런 불공정한 요금제도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기관들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통신회사가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저에게 판 상품이기 때문에 한 달안에 다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 받고 팔아놓고 공짜로 줬다고 우기는 통신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매월 4만 5천원을 내고 구입한 음성통화 200분과 문자메시지 300건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달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신회사가 약관에 정액요금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사용기간을 일방적으로 월말까지(지나치게 짧음)로 한정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정액요금제 이용하시는 분들, 무료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매달 4만 5천원씩 꼬박꼬박 사용요금을 내고 받은 것 입니다. 그것을 한 달안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통신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당한 약관입니다.

정액요금을 내고 구입한 음성통화 200분과 문자메시지 300건을 다음 달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은 통신회사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해당됩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회사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부당한 약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