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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by 이윤기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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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당시 위원장 : 고건)>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주요 개선방안>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 민선6기부터 3기동안 폐지후 재검토(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제외)

○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정당책임제 강화
- 민주적 경선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
- 당선자(후보자) 과실로 재, 보궐선거 시 선거비용 원인자 부담

② 교육감 선거
○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여 주민이 직접선출

○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추천(동의)받아 교육감을 임명
- 의회에서 복수의 후보자 추천, 시도지사가 임명
-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 교육관련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
-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이 직접선출, 주민직선제와 종전 간선제를 보완




시장, 시의원 정당공천제 12년 간 한시적 폐지 제안

대신 인구 50만명 이상 되는 지자체 13개는 자치단체의 정치·경제·행정적 특례 상황을 고려, 공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는데,  민선 6기(2014년)부터 시작해 3기(6~8기) 동안, 즉 12년간 공천제를 폐지한 후 성과 등을 분석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만약 정당 공천제를 유지할 경우는 민주적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하자는 제안과 정당 공천 책임관리제도 도입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정당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투명하게 규정토록 하자는 것인데 공천 배심원제, 후보 선정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제안

특히 ‘정당공천 책임관리제’는 당선자나 후보자의 과실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하는 개선안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만든 자료를 살펴보면 2006~2009년 사이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총 816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의 재보권 선거 비용을 각급 선거별로 나누어보면,  국회의원 167억3천만원, 기초단체장 185억8천만원, 광역의원 117억5천만원, 기초의원 121억8천만원, 교육감 223억6천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여러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통령에 보고 후에 국회와 각 정당에도 이 같은 개선안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시민단체 일각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아주 새로울 것은 없는 제안이지만, 공식적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와 정당책임제 강화(재, 보궐 선거비용 원인자 부담)는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 창원시는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만, 창원시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인구 50만 기준을 없애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년간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약진하기는 하였지만 구조적으로 지역주의에 편승한 투표 성향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지역국회의원에게 줄 서기 하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시장, 군수)의 경우 중앙 정당으로부터 구속당하거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여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내 민주화가 더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대안들이 국회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