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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위치 누가 바꿀 수 있나?

by 이윤기 201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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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롯데마트 중앙점을 개설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하여 횡단보도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롯데마트 중앙점 설계 당시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원래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지하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하였지만, 횡단보도를 없앨 수 없었던 것은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각주:1]'에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이런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지하보도만 있었다면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부 등 많은 교통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격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백화점과 마트의 엘리베이트를 이용한 후에 지하보도를 지나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앞 횡단보도.
원래 위치에서 4m 정도  창원 광장쪽으로 이전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고려한 최적의 위치는?

아울러 이곳에 지상의 횡단보도는 없어지고 지하보도만 만들어졌다면 비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건널목을 건너는 모든 사람들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지하 출입구 앞을 지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통업의 특성으로 볼 때 건널목을 건너는 모든 시민이 매장 입구를 지나가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유입효과가 생기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현재는 롯데마트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건너는 지상의 횡단보도는 당초에 있던 위치보다 창원광장 방향으로 4m 이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와 100인닷컴에서도 보도하였고, 블로거 천부인권이 문제제기 하였던 것처럼 지하보도의 환풍기 시설 때문에 당초 위치에서 창원광장 쪽으로 이전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창원광장 방향으로 이전 설치된 새로운 횡단보도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창원 광장의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환풍기 시설을 사진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옮기면 횡단보도를 지하보도 위의 원래 위치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이전, 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블로거 천부인권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원래 횡단보도가 있었던 자리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을 살펴본 분들 중에는 원래 횡단보도 보다 더 아랫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에게 더 편리하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아무튼 창원광장 방향으로 이전 설치된 횡단보도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천부인권이 주장하였듯이 원래 횡단보도가 있었던 자리(현재 지하보도 위)로 옮기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풍기등의 시설물이 있는 것은 원인제공자인 롯데마트가 비용을 부담하여 옮기면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앞 횡단보도를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은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교통과장이 위원장으로 위원은 시 교통시설담당, 도로유지담강, 특히 시민대표는 모범 운전자 및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교통안전시설물(중앙선 절단, 신호등, 비보호좌회전)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건널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창원중부경찰서에 현재의 횡단보도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앞 횡단보도 위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도시사나 시장, 혹은 지역 국회의원 같은 힘(?)있는 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원중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위치를 다시 변경하도록 결정하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1. 댓글을 보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로 고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