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 교통

횡단보도 마음대로 옮기면 처벌대상 아닌가요?

by 이윤기 2011. 1. 12.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창원 롯데마트 중앙점 앞 건널목이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니 하루 빨리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창원시, 창원중부경찰서, 롯데마트측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롯데마트 중앙점을 개점하면서 지하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 건널목을 없애는 계획을 세웠지만,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횡단보도가 있었던 자리에 지하보도 환풍기 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당초 위치보다 창원광장 방향으로 4m를 이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블로거 천부인권(강창원·blog.daum.net/win690)님이 지적한대로 창원광장 방향으로 4m 이전 설치를 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창원광장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방향을 바꾸자마자 횡단보도를 만나기 때문에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연채광 시설을 줄이거나 위치를 옮기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환풍구를 광장 반대편으로 옮기면 횡단보도를 원래자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전 기사>
2011/01/07 - [세상읽기 - 교통] -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위치 누가 바꿀 수 있나?
2010/12/30 - [세상읽기 - 교통] -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제자리로 이전하라

앞서 두 번의 포스팅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지하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채광 시설 없애거나 옮기고 통풍구 위치 변경하면 횡단보도 제 자리로 갈 수 있다

둘째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도 관련당사자들인 창원시와 중부경찰서 그리고 롯데마트가 횡단보도를 원래자리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축과 토목을 전공한 분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공사 비용이 들겠지만 충분히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존치 결정'을 하였는데, 어떻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옮겨서 설치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경찰측에서 '안전시설 보완외에 위치 이동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원 중부경찰서에 속해있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횡단보도의 위치를 옮기지 않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두라"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설치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전하여 새로 선을 긋는 작업을 창원시가 하였는지, 롯데마트가 하였는지 모르지만, '횡단보도 존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위치를 옮긴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교통시설물의 위치를 함부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런 처벌 규정이 있다면, 창원중부경찰서에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위치를 임의로 옮겨서 설치한 쪽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횡단보도 존치 결정 위반한 쪽에 법적 책임 물어야

창원 롯데마트 중앙점앞 횡단보도 문제를 두 번에 걸쳐 포스팅한 후에 몇몇 분들의 제보를 들으면서, 여러가지로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을 통해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블로그에 달린 비밀댓글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이전 설치를 다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곳의 횡단보도는 클랭크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가 2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롯데마트 쪽과 롯데 백화점은 각각의 신호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4m 횡단보도는 롯데마트 쪽입니다. 롯데마트 쪽 횡단보도가 광장 쪽으로 4m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 쪽 횡단보도는 당초와 같은 자리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횡단보도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은 경찰서의 심의위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리 찾기일 뿐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에 결정된 것은 횡단보도를 존치한다는 것으로 공사 후 원상복구를 말합니다. 이전의 문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즉, 지하보도 공사를 위해 지웠던 횡단보도를 제자리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환풍구의 위치에 바꾸고 횡단보도를 제자리인 4m 아래에 원래대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구조적인 면에서 접근하근 하여도 얼마든지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환풍구 2개 사이에는 자연채광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광장 쪽의 환풍구를 옮기면 될 것입니다. 자연채광으로 인한 멋을 고려했겠지만 절반 정도는 남을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자연채광을 위한 공간을 줄이면 환풍구의 위치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환풍구의 위치를 창원광장 반대편 쪽으로 옮기면 횡단보도도 원래 있었던 4m 아래 쪽으로 옮겨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신호등을 설치하고, 컬러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보완하고, 건널목 폭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중부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가 "시민 요구에 따른 재심의 대상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민 지적이라기보다는 특정 한 사람(천부인권)의 지적인 것"으로 폄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