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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창원시, 롯데마트 누가 법을 어겼나?

by 이윤기 201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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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앞 횡단보도가 불법으로 이전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처음 이루어진지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앞 횡단보도가 창원광장 방향으로 4m나 이전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으며, 횡단보도를 원래자리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제 블로그에 달린 익명의 댓글도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그 댓글은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앞에 이전 설치된 횡단보도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으니 처음 댓글을 달았던 분이 직접 삭제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마음대로 옮기면 도로교통법 위반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댓글로 올라온 내용 그리고 제가 찾아 본 자료에 따르면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교통시설물에 관한 조항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9조 (벌칙)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기사>
2011/01/12 - [세상읽기 - 교통] - 횡단보도 마음대로 옮기면 처벌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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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68조는 누구든지 교통시설을 함부로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횡단보도의 존치를 결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앞 횡단보도를 창원 광장 방향으로 4m 이전 설치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같은법 제 149조에 의하면 교통안전 시설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교통안전 시설을 철거, 이전함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징역 3년, 징역 5년이면 꽤 무거운 형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는데, 왜 아무도 법을 위반한 잘못이나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횡단보도 마음대로 옮기면 최고 5년 징역이라는데?

창원중부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 존치 결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임의로 4m나 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 68조를 위반한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창원시가 아니면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장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시설물인 횡단보도의 이전이나 설치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창원시'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중부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횡단보도 존치 결정을 위반하고 위치를 변경하였다면 창원시장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23]

③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창원시, 롯데마트 누가 법을 어겼나?

즉, 도로교통법 제 3조 ①에 따르면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앞 횡단보도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책임은 창원시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제 3조 ③을 보면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롯데마트 앞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4m 이전 설치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4m를 무단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창원시와 롯데마트 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4m 이전한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