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1 고지의무 위반하고 소비자 농락하는 IT 기업 아들 녀석이 사용하던 블루투스 스피커가 고장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어느 날부터 먹통이 되어 유선, 무선 어느 쪽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택배로 AS신청을 하였습니다. 1주일 쯤 지난 후에 AS보냈던 스피커가 도착하였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송처리가 되었더군요. 스피커 제조회사인 I사에서는 반송처리를 하면서 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표시해서 보냈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2010-1호)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1년 동안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리를 해주.. 2015.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