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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2

고지의무 위반하고 소비자 농락하는 IT 기업 아들 녀석이 사용하던 블루투스 스피커가 고장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어느 날부터 먹통이 되어 유선, 무선 어느 쪽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택배로 AS신청을 하였습니다. 1주일 쯤 지난 후에 AS보냈던 스피커가 도착하였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송처리가 되었더군요. 스피커 제조회사인 I사에서는 반송처리를 하면서 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표시해서 보냈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2010-1호)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1년 동안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리를 해주.. 2015. 7. 20.
무상수리도 고마운데...새제품 교환 대박 ! 아들 녀석이 사용하던 고장난 블루투스 스피커가 책상위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늘 스피커를 끼고 살던 녀석이 왜 책상위에 굴러다니게 그냥 두었나 싶어 살펴보았더니 충전 단자가 망가졌더군요. USB전원으로 충전하는 스피커인데, 아들 녀석이 험하게 다룬 탓인지 단자가 망가져버렸더군요. 아들 녀석이 직접 고쳐보려고 시도했는지 USB 단자가 있는 주변 나사가 모두 망가져 있었습니다. 충전만 되면 아직 쓸수 있는 제품이고, 크기에 비하여 출력이 높아서 그냥 버리기는 아까웠습니다. 아들 녀석이 방치해둔지 2주가 넘게 지났는데 고쳐달라는 말도 않더군요. 일단 수리비가 들더라도 고쳐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조사를 찾아 택배로 A/S를 신청하였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1주일쯤 지났을 때 제조사에서 연락..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