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논리1 이명박, 이상득이 임금 노동자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노동자평균 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는다고,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 2008. 11. 13. 이전 1 다음